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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통상임금 판결문
Name:
교육홍보실장
Datetime:
13-09-12 16:40
Views:
2,953
인천교통공사 통상임금 판결문.pdf
(3.9M)
[275]
인천교통공사 통상임금 판결문
【
주문
】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내역표의 청구 금액 합계
,
기재 각 금원 및 위각 금원에 대하여
2012.7.1.~2013.8.29.
까지 연
5%
의
,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
【
판결문 요약
】
▶
상여수당을 포함하여 재 계산한 통상임금
(‘
개정 통상임금
’
이하
)
을 기초로 시간외수당
,
휴일수당
,
야간수당
,
연차수당을 재 산정 하여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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