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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연장에 대한 공무원법 부칙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정년완성시기와 60세가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다.

    • 555657
    • 13-09-25 09:47
    • 2,978
    우리가 정년을 갖고 논쟁만을 벌이는 사이  2013년 6월 30일을 경과 하였고 올 상반기 이전에 작년 노사합의서의 정년에 관한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공식적인 재합의(노사서명)도 없었으므로 작년 노사합의서 효력은 유효하며
    아래 공무원법 부칙에서 정년완성시기(2013년 부터 60세)를 명시하였듯이
    기간 경과로 조합원 투표 관계 없이 이미 차등정년이 아닌 정년60세는 시작되었다(합의서 효력 발생).
      공무원법 부칙
    제1조(시행일) 중략... 제66조의 개정규정는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 조치)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은 제6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2009년부터 2010년 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 까지는 59세고,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즉 합의서에 명시한 기간 경과로 이미 효력(2013년 부터 60세)이 발생한 정년연장에 대해  시행도 하지 않고 현재 논의 합의하고  있는것 자체가 정년에 관하여 노동자 이익에 반하는 합의를 한다면  소급적인 행위로서 전면 무효행위 이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⓵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⓶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정년에 이른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으면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서울메트로 노사합의서(2013.12.10) 단체협약 정년관련
    1.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정년연장은 공무원과 같이 시행한다.
    나.정년연장과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에 관한 사항은 서울모델 협의회에서 실무소위원회(공익위)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서울시 공무원법과 서울 메트로 노사합의서를 비교해보면
     노사합의서 가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1항과 부칙의 정년완성년도 2013년 60세와 연계되는 것이고
     노사합의서 나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2항과 연계 되는 것이다.

    즉 공무원법 부칙 정년완성시기 2013년 60세를 기초로 2013년 상반기이내에(1월부터6월까지) 임금피크제 없는 60세정년을 정하고 퇴직시기만 (년1회 혹은 2회) 마련하면 된다.

    지방공무원법 66조1항에 명시하였듯이
    “서울 메트로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정답이다.

    그 시기는 2013년 상반기 즉 6월30일(7월1일이 아님) 이내에 시행한다.
    이는 강제 의무를 나타내는 “시행 한다”로 합의하였으므로 당연히
    서울 메트로 인사규정 제32조(정년)은
     “직원의 정년은 만60세(2013년 6월30일 기준)로 한다”로 개정하여야 하며
    인사규정이 다소 늦게 개정 되더라도 이미 정년은 2013년6월30일부로
    60세로 자동 발효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정년이 60세로 되었으므로 퇴직수당과 정년을 엮어보려는 서울시측의 간계에
    놀아 나지 말아야 하며 강력하게 인사규정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퇴직수당에만 매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사합의서 보다 훨씬 후에 생겨난 정부 정년 연장법을 적용하여
    55,56,57을 구별하여 차별 하는것은
    소급입법 금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꿰어 맞추기 하는 자체가 법위반이며 노노싸움을
    부추기는 행위로써 정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만 노사합의 나항의 “정년연장에 관한사항”은 퇴직수당과 별개이며 다름 아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2항에 명시한 정년적용사항(퇴직)을 근간으로 공익위에서 퇴직에 관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조건 없이 시행하면 된다.

    지방공무원법 어디에도 임금피크제를 조건으로 하라는 내용은 없다.
    그러므로 임금피크제는 지방공무원법66조 ⓵항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논의 가치가 없다.
    공익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의 내용을 심각하게 벗어나는 조건을 내 놓는 것은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써 노노싸움을 부추켜 이득을 보려는 나쁜 행위
    일뿐이다.
    공익위 정년내용을 보면 “1안 임금피크제 2안 일률적 정년연장”은 결국 임금피크 없는 정년연장을 인정하지만 노노싸움을 부추켜 1항으로 유도하려는 술책임을 알수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공익위도 조건없는 정년연장을 은연중 인정 하는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눈여겨 봐야 할  항목이다.


     
    또한 예산을 핑계로 정년연장을 퇴직수당과 연계해야 해 주겠다고 협박 하는 것은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며 서울 메트로 직원의 생존권을 심히 박탈하는 행위로서 노동권에 대항한 정면 도전이며 위반 행위이다.

    당연히 해당55,56,57 직원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생존권의 박탈이나 생존권의 저하가 되는 억지주장을 관과 하지 말고 반드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합의사항에 명시한 정당한 생존권을 찾아야 할 것이다. 

    Comment

    옳소 13-09-25 10:41
    좋은내용인데 서울모델, 서지게시판, 서울시 게시판, 박원순 게시판등에 퍼 날릅시다
    서명 13-09-25 11:01
    이청호씨의 서명서는 현장에 없는데 서명을 하려면 내용이 담긴 서명서를 일선에 배부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 서명에 동참합시다
    조합원 13-09-25 12:53
    저희 지부장님은 다받아서 중앙으로 벌써 보내셨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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