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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르노,정년퇴임 시점 소송 근로자에 패소

    • 조합원
    • 13-09-30 21:30
    • 2,721
    정년환원과 퇴직수당 폐지를 이용하여 승진이라는 미끼를 물라는 사측과 18대는 역사의 죄인이될 것이다

    | 기사입력 2013-09-30 18:58 | 최종수정 2013-09-30 19:41 
     
    법원, "착오 기재" 회사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르노삼성이 근로자 김모씨(56)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르노삼성은 지난 2000년 12월 노사합의로 진행된 단체협상에서 정년퇴임 시점에 대해 '만 55세가 만료되는 해의 12월 31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르노삼성은 '기재 착오'를 주장하며 정년 조항이 시행된 이후 2010년까지 소속 근로자의 정년퇴임 시점을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김씨를 제외한 23명의 근로자가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에 정년퇴임했다.

    그러나 이 기준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정년퇴임하게 된 김씨는 "취업규칙대로라면 55세가 끝나는 해인 2012년 말 퇴임해야 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기지노위는 르노삼성 측의 '착오 기재'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재심을 맡은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에 적힌 문구대로 정년을 처리해야 한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은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법원도 역시 "정년퇴임 조항이 착오에서 비롯됐다면 검토과정에서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르노삼성은 지난해 1월 이후 김씨의 근로기간에 대한 임금채무가 없다며 동부지법에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취업규칙은 노사간의 집단적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 규범의 성격을 갖는다"며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그에 이르는 사실인정은 엄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년조항이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검토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며 "김씨의 정년은 정년퇴임 조항의 문언과 같이 만 55세가 종료되는 해인 2012년 12월 31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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