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애경사
  • 소통마당
  •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연말에 무엇 하자는겨???-3월에 이미 올해 일정 나왔거든...

    • 조합원
    • 13-10-25 08:18
    • 2,534
    민폐 서지 또라이 칩행부야 연말이 다돼 가는데 무엇하잔겨 시방???
    아래 일정은 사쿠라 윤시기가 올린거 퍼옴

    Comment

    조합원 13-10-25 08:32
    아c부랄 민폐 샠키덜이 인제사 가면 벗고 봄에 개구리 튀어 나오듯이 지러 ㄹ 엠병하네
    연말이 낼모레인데 무엇하나 해결을 못하고 자빠져 있다가 또 파업 투쟁기금 걷는다고 헛소리 하네
    지방 공기업 2014년 예산 편성 지침 책자에 보면 2013년 말일 기준 정원으로 2014년 인건비 책정 돼있잖아 !!!
    제발 노조 하려면 공부좀 하고 평소에 실력좀 쌓아라..............떠그럴 서지 간부 개 잡종들아
    부산 교통공사가 올해 임,단협 투쟁하고 노사합의 체결 하면서 제일 먼저한게 정원 100여명 늘리고 신규자 뽑는게 안보이냐???
    서울메트로도 내년에 청년 의무고용으로 3%, 약300명 뽑으면 또 기존 직원들 임금 날라가는건 말안해도 기본 아니냐구
    조합원 13-10-25 08:42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이건 알고해라잉~
    1) 근로자집단의 동의
    (1) 동의의 방식
    근로자 집단의 동의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말합니다. 이 때 동의의 방식은 집단적이어야 합니다. 즉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 사업장의 기구별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집약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모으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회람형식의 동의서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거나 노사협의회에서의 근로자위원의 동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대판 92다28556, 1994.6.24).
    2)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효력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동의를 얻지 못했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취업규칙은 무효이므로 이전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에 따라서 근로관계가 규율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만 변경된 취업규칙을 작용할 수 있는가?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반대해서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가 된 경우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서 당해 취업규칙을 적용해도 무방할까요? 판례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이상,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게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판 91다38174, 1992.12.8).
    (2) 신입사원의 경우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무효가 되지만, 이처럼 무효가 된 취업규칙을 수용하고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도 당해 취업규칙은 무효가 될까요? 판례는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무효가 되지만, 그 변경 후 변경된 취업규칙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게는 유효하다고 봅니다(대판 92다45165, 1992.12.22). 재직자들의 경우 존중받아야 할 기득권이 있는 반면, 취업규칙 변경 후 새로이 입사한 직원들의 경우 기득권 없는 여건에서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하고 입사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법령 및 단체협약의 관계*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의 기준에 따릅니다(근기법 제97조). 한편,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에 반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기법 제96조).
    조합원 13-10-25 08:51
    한시적 5567 임금피크,퇴직수당 15~20만원 보전하고 메트로사번 배제라는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용역 보고서는 폐기 되어야 한다
    연구 용역 출처
    http://blog.hani.co.kr/sangbong11/56523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통합노동조합 가입원서 노동조합 08-09 26390
    자유게시판 운영 원칙 노동조합 11-02 77162
    1344 퇴직금은 1966년부터 임금이다-판례 (1) 그리기 10-26 2830
    1343    "호적 변경으로 '정년 근무' 착오..미… 10-26 2491
    1342 공무원연금 282만원 vs 32만원 국민연금 주댕이 10-26 2448
    1341    공무원연금 14%vs 9% 국민연금 퇴직수당사… 10-26 2386
    1340 " 35개국 지도자 도청"-중대 범죄다 (1) 조합원 10-26 2318
    1339 조합원과 함께 합니다! 중식 선전전 14일차 (… smslu 10-25 2243
    1338 집행부 49일차 서울시청 출근 선전전(차량본… (1) smslu 10-25 2190
    1337 ◆천막농성 46일차◆ 10월28일(월) 교섭 (6) 언제본부장 10-25 3918
    1336 불 꺼진 지하철 역내 비상등 ‘무용지물’ 조합원 10-25 2291
    1335 연말에 무엇 하자는겨???-3월에 이미 올해 일… (3) 조합원 10-25 2535
    1334 "철도 마피아에 일감 몰아준 철도공단" -서울… 조합원 10-25 2139
    1333 10.31(목)서지 임시대대 쟁발 결의예정(10:30) (1) 조합원 10-25 2335
    1332 ◆천막농성 45일차◆ 군검지부가 위태롭다!!! (10) 언제본부장 10-24 2457
    1331 조합원과 함께 합니다! 중식 선전전 13일차 (… (2) smslu 10-24 2199
    1330 집행부 48일차 서울시청 출근 선전전(기술본… (1) smslu 10-24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