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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282만원 vs 32만원 국민연금

    • 주댕이
    • 13-10-26 00:35
    • 2,447
    서울시장은 허벌나게 많았고 앞으로 제대할때 까지 몇놈이나 올랑가 몰러~
    임원 이상급 지들은 퇴직금으로 2012.01.01월 01일부터 5배수 이하 퇴직금 제도여
    시부랄것들....

    2013-10-10 09:35:28 조회 (5807) | 추천 (0) | 퍼간사람 
     
                                                                                                                                    [출처=머니투데이 10일자]
     
      내년(2014년) 국민연금 수급자가 380만명을 넘어서고, 급여액은 15조원에 육박한다고 10일 아침에 배달된 한 경제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국민연금 수급자는 총 381만명으로 올해의 348만8000명에 비해 32만2000명(9.2%) 늘어납니다. 총 급여액은 올해 12조8000억원보다 14.1% 증가한 14조60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연금 수령자는 내년에 모두 413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는 돈은 31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올해보다 13.0% 늘어난 규모입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36만6000명으로 올해의 34만8000명에 비해 5.2% 늘어 총 급여액은 올해(10조9000억원)보다 13.8% 늘어난 12조4000억원에 달합니다. 사학연금은 수급자가 올해 4만8000명에서 내년 5만2000명으로 8.3%, 급여는 1조7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11.8% 늘어납니다. 군인연금은 수급자가 8만4000명에서 8만5000명으로 1.2%, 급여는 2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4.3%  증가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381만명으로 늘어나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모두 14조6000억원을 받는다면 1인당 평균 수급액은 383만2000원으로, 한달 평균으로는 31만9000원 가량이 됩니다('박근혜 정부 기초연금-국민연금 외끌이 포기' http://blog.joins.com/n127/13242073 ).
      반면 내년 수급자가 36만6000명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은 12조4000억원을 지급해 1인당 평균 수급액은 3387만9800만원에 달합니다. 퇴직 공무원이 받는 한달 평균 수급액은 282만3000원이 넘습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8.8배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출처=파이낸셜뉴스 2013년 6월 5일자] 
     
      퇴직한 공무원은 연금을 수령할 경우 퇴직금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은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지난 2000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적자분을 전액 국가 재정에서 보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의 올해 2013년 공무원연금 운용 수입은 7조6633억원, 지출은 9조5586억원으로 1조8953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만큼을 국가 재정에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며 올 들어 국회가 이를 추진했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면 국가 잠재부채의 급증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발생하면 전액 국가 재정에서 보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공무원들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쪽방촌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노후대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이 "상가가 세 군데고, 퇴직연금을 230만원 정도 받는데 노후대책을 또 세워야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차관 퇴임 후 대형로펌에서 15개월 동안 근무하며 4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당시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장관 후보자는 퇴직연금에 대해 "처음 로펌에 들어가기 전에는 360만원 정도를 받았지만 로펌에 들어간 후에는 한달에 21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옵니다.
      공직에서 물러난 후 로펌에 취업해 한달에 수천만원의 급료를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으로 별도 200만원 이상 수령한다면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수급 예정자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연금은 매년 적자로 인해 한해 1조원이 넘는 돈을 국민 혈세로 보전해주고 있는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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