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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공사 통합반대 기술본부 1인시위 11일차

    • 기술본부
    • 16-01-13 17:33
    • 561

    서울시 양공사 통합 추진 계획 일정을 보면 먼저 양공사 설립 근거 조례 제정을 추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조례 입법 전에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있습니다.

    그동안 조례 입법 예고 된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기간 동안 우리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들의 의사를 서울시 의회에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노동조합 기술본부는 구조조정이 예상되고 있는 양공사 통합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한다는 뜻있는 조합원들의 열망을 대변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은 박호규 제2신호지부장님과 정시백 제2전기지부장님이 참여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