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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철 과반 대표 교섭노조 지위 상실 확인및 25기 3차 임시대대 선출 위원장 직무대행은 가짜로 밝혀지다

    • 조합원
    • 13-02-05 16:28
    • 5,088
    2월5일 을 기점으로 서지철 노동조합 조합원 과반이 탈퇴및 타노조에 가입하여
    대표 교섭 노조 지위가 상실됨이 확인 되었습니다.

    17대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연경이 아닌 위원장 유고시 규약,규정및 노동조합법에의거 직무대행인 서지철 부위원장이란 것입니다
    25기 3차 임시대대 소집권자인 김경도 대의원외 83인은 노동부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유와 법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채 노동부에 임시대대 개최 신고도 하지않고 대의원대회를 개최 하는등의 중대 결함으로 임시대대에서 서지철
    17대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출할 권한이 없는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사기꾼에게 농락 당한 것입니다

     

    Comment

    좌번 13-02-05 16:58
    -가입 현황-
    2013년 1/29일 까지 서지철 조합원 8200명중 3100명이 가입하고 300명이상 조합원이 무노조 상태였고
    2/5일 탈퇴자가 4120명으로 확인되어 서울메트로는 과반 대표 교섭노조가 없어서
    3개 노조 (서지철4080명,메트로노조120명,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3700명.무노조300명임)가
    모든  노,사 교섭은 협의 해야 할것이나 불과 7일만에 600명이 가입한
    서울메트로 지하철노조는 2월중 대표교섭 노조가 되는것이 확실시됨
    조합원 13-02-05 17:12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하여 불상사 방지 차원으로 조합 중앙의 재정 인수 인계는 현 위원장 직무대행(구 부위원장)이
    가짜 대의원대회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하지 않고 18대 당선자에게 인수인계 하는 것으로 위원장 후보들과 합의 했다함
    조합원 13-02-05 17:29
    -탈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자 당황한 가짜 직무대행들의 글쓰기 금지된 역무지부 게시판 메인 타이틀-
    173421  [양식]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가입원서  역무지부  2013.02.05  51/0
    173420  [양식]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 탈퇴원서  역무지부  2013.02.05  55/0
    - 집토끼 지킬 생각은 않하는 가짜들이 가소로울 뿐입니다
    - 남의 떡만 커보여  우선당장 탈퇴를 권유하는 작태가 한심할 뿐입니다
    - 같이 있을때 좀 잘하지 그랬어?
    - 대체 누가 소수노조란 말인가?
    -조합  직무대행과 18대를 운영 하겠다는 사람들의 행동이 정신병자 수준이라서 착잡하고 그저 애처로울 뿐입니다
    조합원 13-02-06 08:58
    -서지철 과거의 직무대행 사례- (서지철 자유게시판에서 펌)

    위원장직무대행선출은 무효다.허섭위원장은 즉각복귀-교섭하라   
     글쓴이 : 조 상호 ()  조회 : 824   
    김 종식 씨는 현장으로 복귀하고
    허섭위원장은 위원장직에 즉각 복귀하여 교섭을 진행하라-
    1.위원장 직무대행 선출은 불법행위이며 그과정은 범죄행위이다.
    민법제110조 1항 위반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수십개의 물병이 날아오고 수백명이 연단에 올라와 온갖욕설과 강제로 연단밑으로 끌려내려오고 여려명의 강요와 캠코더까지 동원하는등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위 민법110조 1항에의해 취소할 수 있다.
    -형법제 261조 위반 : 단체또는 다중의 위력에 의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거나~... 경우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형법을 위반한 법죄행위이며 의사표시를 취소할수 있다.
    2.위원장 직무대행 선출은 규약위반이며 원인무효이다.
    -규약 제59조(직무대행) 직무대행은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 사무국장,위원장이 지명하는자의 순서대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득하면 직무대행의권한을 가질 수 있다.
    >>>>>>> 위원장이 현직에 그대로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대의원을 모이게 하였으며 규약제 59조의 직무대행순서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위원장이 지명하는자의 순서대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수행하기위한 인준을받아야 함에도 규약을 무시하고 멋대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출하였다. 위원장직무 대행선출은 규약위반이며 원인무효이다.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직무대행을 선출할수 있는경우는 위의 수석부위원장,부위원장,사무국장,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한자가 모두 유고시에만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직무대행을 선출할 수 있다. 규약위반이며 직무대행선출은 원인무효이다.
    3.조직적으로 반조직행위이며 도덕적으로 패륜행위이다.
    >>>>>>>1만명 서울지하철노동조합조직의 지도자이며 2004년 주5일근무쟁취와 인력충원등을 쟁취하기위한 큰싸움의 사령관이다 1만명조합원과 가족까지 3만여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큰권한을 가진 위원장으로 승리로 이끌거나 피해를 최소화해야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끝까지 신뢰해야할 의무가 있다.고민과 고통으로 결정한결과를 폭력적으로 대응한 것은 노동조합조직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적행위이다. 그날 폭력적 행위자들보다 허섭위원장이 직장의 선배이다.지하철 노동조합1만명조합원의 대표이다. 지하철 노동조합의 대표로써 고뇌의결단을 짓밟는행위는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패륜행위이다.
    >>>>>>> 허섭 위원장은  위원장직에 즉각 복귀하여 2004년 주5일근부쟁취 와신규인력 쟁취 투쟁의 교섭을 계속하라 ! ! !

    답답이 04-07-27 15:20  기록하지 않음 
      옳은 글입니다. 적극적으로 옹호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해를 끼친 사람들 특히 차량3지회는 각성하고 간부들은 해노행위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그것이 조합을 살리는 길이며 조직을 복원하는 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조합원들이 모두 보았고 비디오를 촬영되어 있는것을 참고하여 폭력 폭언을 행한사람들을 모두 징계해야 합니다.
     
      이오 04-07-27 16:19  기록하지 않음 
      유효와 무효를 판단하는 것은 자본가들이 만든 법률과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허섭 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내려온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이것은 직무대행을 맡게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지지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높은 찬성률과 참여율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힘있게 투쟁을 전개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허섭 위원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섭 위원장이 옳으냐 그르냐, 그가 물러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과 관습에 의한 것이아니라 허섭 위원장이 우리 조합원들의 의지를반영하고 있느냐, 그가 정말 이 투쟁을 끝까지 밀어붙여 승리하고자하는 열의가 있으냐 없느냐입니다. 허섭 위원장은 파업 철회 의사에 대해서 한번도 조합원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파업 돌입 결정은 우리 조합원들 모두가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철회 결정도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우리는 허섭 위원장에게 물병이 날아간 것, 조합원들이 모두 어이없고 허탈한 표정으로 위원장을 쳐다본 것, 야유가 쏟아진 것, 이것은 모두 조합원들이 허섭 위원장을 더이상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합원이 신임하지 않는 위원장이 왜 필요합니까? 되도록 빠르게 이 투쟁을 책임질 수 있고 조합원들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지도부를 뽑아야지요. 저는 조합원들의 대부분이 파업 지속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자신합니다.
    결국에는 새로뽑힌 직무대행도 조합원들의 뜻을 배신하고 어처구니 없게 강요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발길을 현장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문제는 허섭이든, 김종식이든 우리파업 투쟁을 말아먹고 조합원들의 의지와 열망을 꺽어버렸다는 점에서 똑같이 배신자이며 더이상 누구도 우리의 지도부가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효와 무효를 판단하는 것은 자본가들이 만든 법률과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허섭 위원장이 위원장직에서 내려온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이것은 직무대행을 맡게된 사람을 개인적으로 지지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높은 찬성률과 참여율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힘있게 투쟁을 전개했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허섭 위원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허섭 위원장이 옳으냐 그르냐, 그가 물러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률과 관습에 의한 것이아니라 허섭 위원장이 우리 조합원들의 의지를반영하고 있느냐, 그가 정말 이 투쟁을 끝까지 밀어붙여 승리하고자하는 열의가 있으냐 없느냐입니다. 허섭 위원장은 파업 철회 의사에 대해서 한번도 조합원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파업 돌입 결정은 우리 조합원들 모두가 내린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철회 결정도 총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우리는 허섭 위원장에게 물병이 날아간 것, 조합원들이 모두 어이없고 허탈한 표정으로 위원장을 쳐다본 것, 야유가 쏟아진 것, 이것은 모두 조합원들이 허섭 위원장을 더이상 신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합원이 신임하지 않는 위원장이 왜 필요합니까? 되도록 빠르게 이 투쟁을 책임질 수 있고 조합원들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지도부를 뽑아야지요. 저는 조합원들의 대부분이 파업 지속을 요구하고 있었다고 자신합니다.
    결국에는 새로뽑힌 직무대행도 조합원들의 뜻을 배신하고 어처구니 없게 강요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발길을 현장으로 돌렸습니다.
    결국 문제는 허섭이든, 김종식이든 우리파업 투쟁을 말아먹고 조합원들의 의지와 열망을 꺽어버렸다는 점에서 똑같이 배신자이며 더이상 누구도 우리의 지도부가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로승무 04-07-27 19:54  기록하지 않음 
      배일도 똘만이 조상호 입 다물고 있어라...
      배일도 똘만이 조상호 입 다물고 있어라...
     
      구로공단 04-07-27 20:33  기록하지 않음 
      구로승무 여물통 닫아라
    -------------------------------------------------------------------
    25기3차 임시대대 선출 현 17대 위원장 직무대행은 행정관청에 관계법을 위반한 선임이므로
    기존 위원장 직무대행(규약상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이 법적 효력이 있다
    -노정추란 임의의 사조직은 노조를 장악하려는 일부의 모리배수준그이상이하도 아니다
     
    노조 위원장 유고시 규약,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여 중선위소집하여 선거를 하는 와중에 개판친 조직일 따름이다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이 조합원은 사조직 구성하여 조합을 말아먹는 자들을 심판할것이다
    -대표노조도 아닌것이 대표노조라고 헛소리 할때부터 맛이간것을 다 알고 있다
    -복수노조 시대에 단협에 보장된 전임자 임금 보전이 삭제됐다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사조직(노정추)을 신뢰할수 있는지요
    -위원장 유고를 틈타서 어처구니없는 꼼수를 총동원하여 빈집에서 수장노릇 해보려는 작태는 법을 위반한 만큼 댓가를 치를것임
    -노정추(사조직)가 하려는 일이 아무리 옳고 정의로워도 악법도 법이다 라고하며 죽어간 소크라테스의 말을 명심하길 바란다
    whgkqjs 13-02-06 21:32
    구분(일자및 조합원) -8200명-    서울지하철대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
    1/18일                5100대(탈퇴 미확인300명포함)                      2600     
    1/29일                4600대(탈퇴 미확인300명포함)                      3100
    2/05일                4080대(탈퇴 미확인300명포함)                      3700명 가입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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