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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오류시인)연말정산1월21일전에냈다가의료비등오류(국세청자료1/21이후만 정상)

    • 조합원
    • 13-02-07 00:20
    • 3,789
    ----------서울메트로는 2/8일 이후에는 본사도 수정 불가능함---------------
    (국세청자료2013년 1/21이후 출력 하신분만 정상)
    -서울메트로는 2/8일 이후에는 본사도 수정 불가라함-필히 재출력하고 제출해야 수정 가능
    -----------------------------------------------------------------------------------------------------------
    연말정산 1월 21일 전에 냈다가…직장인 낭패
    SBS | 박상진 기자 | 입력 2013.02.06 21:00 | 수정 2013.02.06 21:51

    지난 연말정산 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많이 이용하셨죠? 이런저런 서류들 한번에 뽑아서 제출하기가 말 그대로 간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손해보는 구조였던 겁니다. 지난달 21일을 기준으로 해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은실 씨는 지난달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자마자 내역을 출력해 회사에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비 내역을 다시 봤더니, 지출비용이 80만 원 늘어나 있었습니다.
    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을 뻔한 겁니다.
    [홍은실/직장인 : 의료비 틀린 게 왜 그런지 궁금해서 국세청에 전화를 해본 거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없는지 돌리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국세청은 지난달 7일까지 병원, 카드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1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자료가 국세청으로 계속 넘어와, 21일에야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이 때문에 21일 이전에 출력한 사람은 많게는 100만 원 넘게 지출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국세청은 병원이나 신용카드사 같은 영수증 발급기관과 이용자의 문제이지 자신들은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관계자 : 애초에 (자료를) 기관이 잘못 보냈으니까 원인은 기관에 있는 거죠.]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수정기간에 서류를 새로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만 합니다.
    국세청의 무책임한 대응 때문에 애꿎은 직장인들만 큰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박대영, 영상편집 : 박선수)
    박상진 기자njin@sbs.co.kr

    Comment

    조합원 13-02-07 07:23
    서울메트로 본사에서는 2/8일이후 수정 불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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