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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상실 위기' 노회찬 "나는 무죄다"-악법도 법인데 2/14일 대법은?

    • 조합원
    • 13-02-06 17:24
    • 3,270
    '의원직 상실 위기' 노회찬 "나는 무죄다"

    뉴시스 | 박대로 | 입력 2013.02.06 15:32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의원직 상실 기로에 선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6일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재상고심 대법원 선고공판(오는 14일)을 앞두고 무죄를 주장했다.
    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안기부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들의 이름을 거론했다"며 "이는 국민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의 유착에 대한 경종의 의미에서 떡값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을 향해서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대법원이 이런 사정을 잘 판단해 무죄를 내려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리겠지만 이것은 무죄이거나 설사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공동대표는 최근 국회 차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움직임도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법 개정안을 냈고 최근에도 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개정안이 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독립된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혹여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하거나 그런 일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노 공동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엑스파일 속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노 공동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은 언론의 보도편의를 위한 것으로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떡값검사 실명이 명시된)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 통신비밀을 공개한 행위는 유죄"라며 명예훼손은 무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법은 노 공동대표에게 다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오는 14일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노 공동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 159명은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X파일 사건은 1997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이 검찰간부들에게 떡값을 줬다는 대화 내용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도청조직 '미림팀'이 불법 도청한 사건이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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