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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견학

    • 평조합원
    • 13-09-02 22:34
    • 3,564
    해외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0년이 경과하면 모두 동일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2년 전에 해외견학 가신분들은 이번에 또 가려고 신청을 하더군요(어이가 없더라구요)
    본사 담당부서나 노조에서는 입사해서 1번도 가지 못한 조합원을 우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 않나요?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네요....

    Comment

    형평성 13-09-04 18:13
    형평성이라고 한다면 장기근무자 우선 배려한다는 말도 빼야죠.
    장기 13-09-07 22:13
    장기근속자 우대라함은 지하철입시일자 기준이 아니라  현직급에서 얼마나 오래 진급을 못했냐를 따지는게 아닌가?
    무슨 명목이었던 회사지원으로 해외견학여행을 한 사람은 당연히 빼야지(정년관련 보상차원의 안식휴가(?)는 빼고-이분들은 퇴직하셨어니까 관계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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