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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소송 하는데 왜 기본급을 올려야 하는가의 사례

    • 조합원
    • 13-09-04 00:59
    • 3,757
    점심값도 통상임금? 은행들 "포함된다" 고용부는 "아니다"
    25년된 근로기준법이 임금체계 혼란만 부추겨
    법원 판결도 일관된 통상임금 기준없어 오락가락
    "노사가 예측 가능성 높일 수 있게 법개정 필요"
     
    매일경제 | 입력 2013.09.03 17:53 | 수정 2013.09.0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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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블로그로 내 카페로 고객센터 이동 ◆ '배꼽이 더 큰 임금체계' 바꾸자 ② ◆국민은행에 근무하는 3년차 은행원 김 모씨는 지난해 1년 동안 점심값으로 회사에서 240만원을 받았다. 김씨가 받은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될까. 통상임금은 명목상으로 기본급에 법적으로 인정된 수당을 합친 임금을 뜻한다. 그런 기준에 따르면 중식대를 포함한 급식비는 명확하게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특근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이 모두 그렇다.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산정 지침은 그렇게 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노사가 합의해 급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원의 판례가 식대를 통상임금에 반영한 사례도 있다. 사업장과 사법당국의 판단이 정부 기준과 다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다.

    현장에서 이처럼 통상임금의 구분이 불명확하게 혼재됐던 것은 그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이 문제를 다뤄왔다는 방증이다. 노사 간에 아무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고, 그때그때 편한 대로 해석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부가 최근 업종별로 50개 기업을 선별해 조사한 결과 37곳이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자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명한 지침이 있음에도 무용지물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37개 기업 중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수당의 범위가 행정 지침과 불일치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때문에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이 이곳저곳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식대를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기업들의 근로자들은 이를 근거로 최근 분위기에 편승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현장 혼란을 막고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사업 현장을 반영하고 시대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통상임금 개념은 1953년 근로기준법에 처음 도입됐다. 현재까지 적용되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는 정의 규정은 1982년에 마련됐다.

    고용부는 정의 규정을 바탕으로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1988년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정했는데, 그 이후로 23년 동안 지침에는 변화가 없었다.

    25년 전 만들어진 낡은 지침을 갖고 지금껏 고용부는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온 것이다. 한번도 규정을 바꾸려는 노력도, 규정에 맞지 않은 현장을 감독하겠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고용부 스스로 혼란을 방치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정 수당의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만들어냈다. 노조는 임단협 때 기본급을 올리지 못하더라도 전리품처럼 새로운 수당을 얻어내는 방식으로 사측에 동조했다.

    수차례 통상임금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기는 했다.

    1997년에는 당시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을 법률에 두고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과 금품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2007년에는 당시 노동부가 한국노동법학회에 의뢰해 근로기준법의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마련했는데, 학회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항목을 일치시키고 필요한 경우 통상임금 개념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의견은 정부부처 간 견해차가 커서 추진동력이 부족한 데다 노사 모두의 반대 속에 결국 법 개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노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 구성을 단순화ㆍ명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노사자치, 판례 등을 고려해 노사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고용부도 통상임금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21일 출범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두 달 넘게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다. 쉽게 공감대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높다.

    [서동철 기자 / 장재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조합원 13-09-04 05:35
    정부가이드라인이 정해지기 전에 소송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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