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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소송에서 바라 본 서메지노의 치밀한 통찰력

    • 대의원
    • 13-09-05 12:03
    • 3,137
    요즘 통상임금은 대법원전원합의체의 판결이 필요하다는 공개변론에 대해 민주노총이 대법원정문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물론 노동자로서 그동안 잘못 산정된 통상임금의 대한 현명한 판결을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일이다.

    주요 흐름은 이렇다.  최근 통상임금소송에서 계속해서 노동자가 승소하는 판례가 형성되자 정부가 대법원에 전원합의체판결을 제기했고 여기에 사용자의 경영논리가 합해져서 대법원전원합의체로 판례가 변화하거나 국가경제의 균형을 핑계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모든 사항을 인식하고 예견한 국민노총은 일이 벌어진 다음에 뒤에서 수습하는 노동운동보다는 이러한 사항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여 지금의 노동자가 이기는 판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소액의 통상임금을 미리 소송을 걸어 놓는 '소가일부청구'를 하였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지대는 중앙에서 일괄납부하여 조합원의 부담을 줄였다. 이것은 앞으로 대법원전원합의체로 바뀌거나 판례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변화해도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의 소송은 판결의 지침이 바뀌지 전에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전의 판례인 노동자가 승소한 판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력과 추진력은 서지집행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일 것이다.
    나중에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때가서 머리띠를 두르고 항의하는 것보다 미리 소액을 소송걸어두어서 이전의 유리한 판례를 적용받아서 소송에서 이기고 보는 전략이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보다 미리 외양간을 정비했다고 볼 수 있다.

     
    흐름예측 :  노동자의 승소판결  ----> 정부지침 및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 변형 --> 사용자의 승소 판결

    서메지노의 전략 :
    노동자의 승소판결 ---> 소가일부청구소송--->정부지침 및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로 변형 --> 사용자의 승소 판결(서메지노는 예외: 그 전에 소송을 걸었기 때문)

    결론은 아무리 정부와 대법원이 수를 써도 우리는 미리 소송을 걸어 두어서 이전의 노동자의 유리한 판례를 적용받는다

    Comment

    조합원 13-09-05 19:49
    아~ 그 10만원이 그거였군요. 솔직히 머리쓰는 일은 서지가 메지 따라가려면 아직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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