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애경사
  • 소통마당
  •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전 노동위원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친정’ 상대 법정 투쟁… 불합리 관행에 맞서

    • 그리기
    • 13-10-13 02:32
    • 2,301

    권리 위에서 낮잠을 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2012년 노,사 합의서를 왜곡하는 세력들을 보면 요즘 NLL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위하여 10/29일 시청앞에서 개최하는 서울메트로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 통합노조 연대 집회에  참석합시다
    --------------------------------------------------------------------------------------------
     강진구 기자 kangjk@kyunghyang.com
    ㆍ김세곤 전 폴리텍대 강릉캠퍼스 학장

    “다른 곳도 아니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근로자의 차별시정 사건을 취급하는 고용노동부가 이래선 안되죠.”

    2011년 전남지방노동위원장을 끝으로 노동부에서 25년의 공직생활을 마친 김세곤 전 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학장(60·행시 27회)은 노동위원회 문턱을 다시 넘나들고 있다. 2년 만에 처지는 180도 달라졌다. 노동위원장이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해직근로자 신분으로 ‘친정’을 향해 법정 투쟁에 나선 것이다.

    “내가 고작 임기 1년 더 보장받으려고 시작했다면 (이 싸움을) 벌써 그만뒀을 거예요.”

    지난 6월 임기 3년의 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학장직에서 1년9개월 만에 면직된 그는 “자꾸 ‘노욕’으로만 바라보는 노동부의 시선을 볼 때 제일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답답함이었다.

    2년 전 미리 쓴 사직서 김세곤 전 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학장이 2011년 9월1일 임기 3년의 학장에 임명되면서 학교 측 요구에 따라 1년9개월 후인 2013년 6월30일자로 미리 작성한 사직서.

    ▲ 근로자 차별 시정 다루는 노동부가
    임기 찾으려는 노력을 ‘노욕’ 치부
    “정년규정 없는데 60세 퇴직 강요”

    노동부 퇴직 후인 2011년 9월1일 강릉대학장에 임명되면서 그는 학교가 요구한 ‘사직서’를 미리 제출했다. 2년 뒤 60세가 되는 날에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각서였다.

    “지역대학장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어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별 고민없이 사직서를 제출했지요. 그런데 노동부가 아닌 외부기관에서 온 인사들은 60세가 넘어도 임기 3년의 학장에 임명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취업규칙·인사규정 어디에도 정년 규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는 “정년 없이 임기가 보장되는 근로자를 명시적 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60세에 면직시키는 것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정면 위배된다”고 말했다. 출신에 따라 노동부와 외부기관을 나눠 정년 차별을 두는 것도 법을 어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것이다.

    김 전 학장은 박종구 폴리텍대학 이사장을 찾아갔다. 하지만 박 이사장은 ‘노동부 출신은 공무원 정년인 60세에 (학장직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 노동부의 인사방침이어서 그대로 따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친정인 노동부에 차별적인 인사조치를 시정해달라는 편지를 보냈으나, 후배 과장으로부터 ‘60세까지 근무하면 됐지 뭘 더 근무하려 하느냐’는 핀잔이 돌아왔다.

    그는 60세가 되기 두 달 전쯤인 지난 4월 대학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임용장에 적힌 대로 2014년 8월 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학 측은 외려 사직일자(6월30일)보다 5일 앞서 의원면직처리 방침을 통보했다.

    그는 지난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낸 첫 전직 노동위원장으로 기록됐다.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말 “지역대학장은 사업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되어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08년 중앙노동위원회가 폴리텍대학 순천대학장의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지역대학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했음에도 뚜렷한 근거없이 상급심 판정을 번복한 것이다. 노동위 안팎에선 서울지노위가 노동부의 부당 차별에 대한 본안 판단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성을 문제 삼아 각하 결정을 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교수 채용이나 교원의 승진·임용 권한이 없고 교직원 징계권한도 없는 사람이 사업경영담당자라는 서울지노위 결정을 인정하게 되면 사업주의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행하는 공기업·기업의 중간관리자, 지사장, 영업소장, 은행 지점장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전 학장은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는 “3년 동안 전남노동위원장을 하면서 숱한 사건을 맡아봤지만 명시적 근거 없이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는 방식으로 정년에 차별을 두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며 “차별을 시정해야 할 노동부가 관행이란 이유로 차별을 당연시하는 고질병을 바로잡을 때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친정의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투쟁이 이제는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을 벗어나 그만두고 싶어도 멈출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Comment

    그리기 13-10-13 07:16
    5567 선배님 정년연장 문제는 이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2년 합의서에 의한 부당해고 권리구제 신청을 제기할때이고
    반쪼가리 퇴직수당 문제는 서지 위원장의 직권조인시는 퇴직금의 불리한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무효를 주장하고 서울시에서 승인 해줄것으로 알려진 승진인원에 대하여는 1300명이란 터무니 없는 숫자놀음에 후배들이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통합노동조합 가입원서 노동조합 08-09 26328
    자유게시판 운영 원칙 노동조합 11-02 77101
    1239 조합원과 함께 합니다! 중식 선전전 6일차 (신… (1) smslu 10-15 2222
    1238 집행부 41일차 서울시청 출근 선전전(역무본… (2) smslu 10-15 2138
    1237 차라리 정년을 언급하지 마라 조합원 10-15 2445
    1236 생각해보자. 승진에 대하여. (7) 조합원 10-15 2666
    1235 대시민 선전전 이렇게 해주세요. (2) 조합원 10-15 2184
    1234 조합원과 함께 합니다! 중식 선전전 5일차 (신… (1) smslu 10-14 2358
    1233 서지는 메지의 투쟁을 본받아야 한다! (6) 조하번 10-14 2261
    1232 집행부 40일차 서울시청 출근 선전전(중앙) (6) smslu 10-14 2042
    1231 [긴급알림문 13-28호] 조건없는 정년연장, 온전… (1) smslu 10-14 2322
    1230 천막농성 안했으면 도장 찍었겠지 (3) 힘없는 조… 10-13 2223
    1229 34일째 농성...군자 조합원은 위대하다 (6) 누구냐 10-13 2338
    1228 서울시, 2015년 이후 '복지 디폴트' 가… (1) 원숭이 10-13 2143
    1227 56년생 시장은 부채 해결한다며 5년더 해먹겠… (4) 조합원 10-13 2438
    1226 전 노동위원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친정… (1) 그리기 10-13 2302
    1225 표창원, '감찰 조롱' 수사과장에 "참 … (1) 조합원 10-13 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