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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의무화-'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안행부 지침)

    • 조합원
    • 13-05-04 02:35
    • 1,538
    '돈먹는 하마' 지방공기업 부채관리 의무화
    연합뉴스 | 이율 | 입력2012.08.07 08:02
    기사 내용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50조원 가까운 부채를 떠안고 있는 지방공기업들이 내년부터 부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그동안 7개로 분류돼 있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하나로 통일돼 부채 등의 비교가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공기업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마련, 각 지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광역단위와 부채규모 3천억원 이상 지방공기업은 3∼5년 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업별 리스크 관리 전담팀을 구성ㆍ운영해 재무 위험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공기업들이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면서 "계획에는 연도별로 상환해야 할 총액을 정하고 상환을 어떻게 할지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공기업들은 외부차입금 축소와 금융비용 최소화, 수익성 강화, 비업무용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 건전성 강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또 성과관리, 예산사업 평가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기능유사ㆍ중복사업을 통폐합ㆍ단순화하고 비핵심 산업분야 아웃소싱 대상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

    앞서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33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작년말 기준 49조4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27조7천억원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은 강원도(8개)가 평균 395%로 가장 높았고, 울산광역시(4개) 324%, 전북(2개) 285%, 경남(9개) 270%, 경기(31개) 246% 순이었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로,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부채비율이 150%가 넘는 공기업은 일반기업 기준 투기등급 수준의 부채비율을 가진 셈이다.

    이 밖에 상ㆍ하수도, 지역개발 등 7개 유형별로 달랐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체계도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기업간 수익이나 부채, 인건비 등의 비교가 쉬워진다.

    아울러 지방공기업 직원들이 육아휴직 등 장기휴직을 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를 예비비에서 편성할 수 있게 했다.

    행안부는 내년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 "지속적인 공사채 발행 통제로 지방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외부차입금과 공사채 등 금융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부담의 증가는 내년에도 지속적인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