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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3.14.15일 본사 합의사항 이행 촉구 항의 집회 결정

    • 조합원
    • 13-05-09 12:55
    • 1,213
    기존 노,사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입니다 (출근 선전전)
    1.정년연장관련
    2.퇴직수당 보전후 폐지관련
    3.조직 개편 (기술지부 8직렬 원상 회복) 기존 단협 체결 사항대로  이행 촉구
    4.통상임금(정기 상여금이 미포함 되어 소송 예정) 미지급 관련-3년분 청구 가능 
    5.20년 장기근속자 기념품 미지급등 기타

    Comment

    조합원 13-05-09 13:21
    노동계는 폭죽, 재계에는 폭탄… 통상임금, 錢의 전쟁]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대법원 판결後 소송 쓰나미

    통상임금, 야간·휴일수당 기준… 퇴직금까지 자동으로 늘어나 야근 많은 車·造船업계 비상

    고용부는 상여금 포함 안시켜… 근로기준법 명확한 기준 없어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법정 수당의 산정 근거가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재계와 노동계가 시끄럽다.

    작년 3월 대법원이 정부 방침과 달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이후 각 기업 노조들이 수당 인상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내고 있다. 소송을 당한 한 기업은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까지 냈다.

    ◇통상임금 왜 논란이 됐나

    통상임금 논란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대구 시외버스 업체인 금아리무진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비율을 적용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회사 측에 과거 3년간 지급한 휴일·야간 근무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정기상여금 등 근로시간과 관계없는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은 초과근무 수당 인상이다. 초과근무 수당을 정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상여금 등이 기본급에 포함되면 초과근무 수당이 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 20년 차 K부장은 지난해 기본급 2500만원을 근거로 휴일·야간수당을 720만원 받았다. 그런데 정기상여금 등까지 포함되면 통상임금은 458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야간 수당도 1320만원으로 오른다. 앉은자리에서 연봉이 600만원 오르는 셈이다. 7000만원대 초반이던 K부장 연봉은 80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근로자에게는 연봉 인상 효과가 있지만, 기업체로선 인건비 부담이 커져 쉽게 물러설 수 없는 부분이다.

    ◇자동차·조선업계 직격탄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현대·기아차, 한국 GM,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노조와 중소기업 노조들이 줄줄이 비슷한 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동발전 등 5개 발전사 노조연합과 남부발전 노조는 총 300억원 규모 소송을 냈다. 7월 S&T중공업 노조원 722명이 100억원대 소송을, 10월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근로자협의회 소속 노동자들이 5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엔 현대차 노조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업계는 통상임금 집단소송으로 자동차와 조선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 특성상 휴일·잔업 등 연장근무가 많기 때문이다.

    ◇노동전문가들도 헷갈려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정의규정이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일반인은 물론 노동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동안 법원은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계속 넓혀왔다. 대법원은 1994년 육아 수당처럼 모든 근로자에게 주지는 않지만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는 조건 없이 주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지급 주기가 한 달이 아니더라도 명절귀향비·하계휴가비 등 연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도 내렸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아직 상여금·개근 수당·근속 수당 등을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 판결은 특정 기업에 대한 것이어서 상황이 조금씩 다른 모든 기업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중견 변호사는 "근속 수당이나 다른 복리후생비와 달리 정기상여금은 액수가 커서 경제적 파장도 클 수 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전원합의체에서 나온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도 전원합의체를 통한 대법원 판례 변경을 원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판례를 바꾸는 등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대법관 전원이 모여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시간급(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휴일·야근 수당 등을 계산하는 데 기초가 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기업은 연장·야간·휴일 근무를 한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