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애경사
  • 소통마당
  • 자유게시판

    Home > 열린마당 > 자유게시판
     

    조합원의 집단적탈퇴와 노동조합의 재산분할-2011년 노동조합 활동보고서 참조(복수노조 업무매뉴얼)

    • 조합원
    • 13-01-25 06:43
    • 4,641
    p.917

    -기존 노동조합에서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탈퇴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의 채권,채무나 단체협약은 새로이 가입하거나 설립된 노동조합에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은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것이 원칙이다

    Comment

    조합원 13-01-25 06:55
    서지철 노동조합이 맺은 2012.12.10일 단체협약은 새로이 설립된 서울메트로 지하철노동조합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등에서 정한 근로자(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자)가 서울메트로 노동조합에 가입 하는것은 적법한 법률행위 입니다
    조합원 13-01-25 07:23
    2013년  서지철 희생자 보상 예정 금액 발췌(퇴직시까지 보전금액)
    -복직자15명-1억2천만,밀린퇴직금-2006년~2012년:6억(퇴직시까지-8억5천만원)
    -1999.1.19일 이후 해고후 복직자 38명-7천만원(2012년지급분),(퇴직시까지-5억6천만원)
    -노동조합 활동관련 각종징계자 46명-4천만원(퇴직시까지-약2억원)

    보상을 해야 할돈이 대추나무에 감이 열리듯이 열려있고 몇몇분은 철저한 딥스트로(일명-내부고발자)라서 우리가  골이~
    조합원 13-01-25 07:37
    무급 전임으로 2012년을 복무 한자도 탈퇴하는 순간 일체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권리를 상실하므로 성과급을 받았다해서~
    조하번 13-01-25 10:05
    단체협약이 승계안된다는것은 위원장이 서명한 협약의  정년문제,승진등 협약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씀인지 책임있고 정확한 해석바랍니다.
    조하번2 13-01-25 10:14
    나도 그 문제가 궁금해요.
    단체협약이 승계되지 않으면 메트로지하철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정년,승진등
    서울지하철노동조합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서울메트로지하철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정년과 승진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다는 얘기도 되는거 아닙니까?
    7일 안에 답변좀 해주세요.
    조하번3 13-01-25 12:39
    신뢰성있는 위원장명의로 명쾌한 답변해주면 헛소문이 사라지고 조합가입희망자가 더늘어 날것입니다
    어이구 13-01-25 14:02
    그런 논리면 사측의 비노조원들은 승진 어찌합니까?

    비조합원도 노사합의사항 다 혜택받습니다.
    메트로직원이면 모두다.
    탈퇴포기 13-01-25 10:58
    동일 사업장내 차별행위는 불법행위이고 처벌대상입니다.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4호 1항  동일 사업장내 각 조합원간의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공정대표의 공정의무조항, 의도적 배제 차별 해서는 안된다.라는 법조항에 의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되고 대표노조에서 합의된 모든 합의가 동일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탈퇴하였다면 기존 노조의 채권은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 권리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삥친이유 13-01-25 11:00
    아하 그래서 정00을 비롯한 5명의 전임자가 못받을줄 미리알고 1년후에 성과급을
    미리 삥쳐서 챙기셨구나~~~ㅉㅉㅉ
    조씨 13-01-25 12:20
    정년 연장 반대, 56년 생까지 정리한후 정년 연장하자. 그리하면 승진적체 해소, 청년실업해소 다 된다.
    수구꼴통 위원장병 걸린 똥차도 밀어낸다.
    물귀신 13-01-25 12:34
    벼엉신 육갑하네.
    노노싸움 부추끼는 조씨도 같이 밥줄 짜른다면 찬성이다.
    냉철함 13-01-26 17:34
    나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노사동수 명예퇴직 위원회를 열어서 공정하고,투명성잇게, 능력,인성,자질등 총평가를 해서 붎필요한 인원을 정리하고, 승진적체,청년실업 해소등을 하여야 한다.여기에 뭔 말이 필요할까요.필요없는 인원을 정년연장을 해야하니 고민이고 그것때문에 서울 메트로는 정년연장이 되서 안된다고 서울시는  생각 할겁니다,상식 아닐까요
    냉철 13-01-26 22:40
    좋은생각은 아니지만
     나이구분없이 무능력자 정리합시다
    조합원 13-01-28 21:30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효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에서 노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본다(노조법 제32조).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후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약정(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때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해 단체협약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고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종전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1) 서울지하철 단체협약의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 2010년 12월 22일.
    단체협약 만료일 2012년 12월 22일. (유효기간 2년 : 노조법 제32조)
    ※ 서울지하철 단체협약 자동연장 조항 단체협약 부칙 제1조 (협약의 유효기간)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년 12월22일부터 2012년 12월21일까지 2년으로 한다.
    ② 이 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 체결시까지 이 협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2) 단체협약의 해지관련.
    ① 자동연장 조항이 없을 경우.
    단체협약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이후 무단협.
    ② 자동연장 조항이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8·2·20] 6개월 후 무 단협 상태 발생.
    ③ 서울지하철의 경우.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단체협약서 부칙 조항에 자동연장 조항이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해지 하려면 사용자나 노동조합에서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함.
    현재 공사에서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바 없으므로
    12월 22일 이후 당장 무단협 상태가 된다고 압박하는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임.
    (3) 단체협약 해지 후의 효력.
    ① 단협을 해지하면 달라지는 것.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 이후 자동연장조항에 의해 연장되던 단체협약이
    당사자 일방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소위 ‘채무적 부분’은 통고기간의 만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하나,
    단체협약의 내용 중 소위 ‘규범적 부분’은 개별 조합원의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2004.11.10, 노동조합과-3202).
     ‘규범적 부분’이란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한 부분으로서
    협약체결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과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권리ㆍ의무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을 가지는 반면,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적용될 권리ㆍ의무관계를 정한 부분은
    ‘채무적 부분’으로서 협약체결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일반의 효력만을 가지게 된다.
    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근로시간ㆍ후생 및 해고 등의 사항은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고,
    노동조합 자체의 존속ㆍ유지ㆍ활동과 관련한 근로시간 중 조합활동, 노조전임자, 유니온 숍,
    조합비 일괄공제, 사용자의 시설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2008.7.18, 노동조합과-1633).
    ②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이란?
    1. 규범적 부분 : 개개의 조합원과 사용자간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내용 :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규범적 효력 예시)
    임금, 제수당, 퇴직금, 경조금등의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
    안전보건, 재해보상, 근무환경, 교육훈련, 휴직, 정년, 징계, 해고에 대한 기준 및 절차등
    2. 채무적 부분 :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권리와 의무
    내용 : 협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 상호간의 권리, 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부분
    (조합원의 근로조건과는 무관.채무적 효력 예시)
    단협 내의 평화의무, 평화조항, 쟁의행위조정. 통보. 절차, 숍 조항, 유일교섭단체 조항,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 전임자 허용, 전임자 급여지급, 기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동일 사업장내 차별행위는 불법행위이고 처벌대상입니다.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4호 1항  동일 사업장내 각 조합원간의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  공정대표의 공정의무조항, 의도적 배제 차별 해서는 안된다.라는 법조항에 의해서 차별을 해서는 안되고 대표노조에서 합의된 모든 합의가 동일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새로운 노조는 새로운 단협을 노동법과 노조법에의거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최대한 반영하여 서울메트로와 체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