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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檢, '대선 미완주' 이정희 전의원 피소 사건 직접 수사-정X경이도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죄로고발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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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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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2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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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추가 고발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대선에 완주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27억원만 챙긴 혐의(사기)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를 고발한 성호 스님(55·본명 정한영)을 최근 소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성호 스님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자세한 고발 경위와 내용을 조사했다.
앞서 성호스님은 검찰에 낸 고발장을 통해 "이 전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끝까지 완주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 후보로서 완주할 것처럼 국가를 속여 국고보조금 27억원을 지급받았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이 전 후보를 관할하는 서울 관악경찰서에 내려보내 수사지휘했다.
이후 이 전 후보가 서울 서림동 전세를 처분하고 경기 과천시 자택으로 주소지를 옮기자 경찰은 검찰에 사건 이송을 위한 지휘를 요청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키로 결정했다.
성호스님은 이와 함께 지난달 28일 이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허위사실공표죄로 추가로 고발했다.
성호 스님은 "이 전 후보가 TV토론회에 출연해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고 발언했다"며 "이것은 연설·방송 등을 통해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비방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전 후보는 '새누리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로막았는데 박 후보는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지'라는 마리앙투아네트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며 "적절한 비유로 볼 수 없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 전 후보의 '남쪽 정부' 발언을 문제삼고 일반 시민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경찰을 통해 수사지휘하고 있다.
이 전 후보는 지난해 12월4일 대선후보 TV토론회 당시 북한이 장거리 로켓발사 시험을 예고한 것과 관련, "천안함도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미사일이)아니라고 하고 '남쪽 정부'에서는, 아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북의 책임이라고 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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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간 노조 위원장에 당선되어 조합원과 함께 국민노총 건설하고 2012.12.10일 정년연장등 개고생해서 얻은 결과물들이 결국 민노총 법무팀인지 지롤인지 법률 비용등을 지원 받어서(민노총 핵심 사업장 사업비 지출 내역 발췌) 몇몇 꼬붕 대의원들이 소송질 해데고 정x경이 허위 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노조 규약을 빙자해서 서울시에 민원제기및 국회 환노위에 진정 했다는등의 온갖 거짓말과 파렴치한 행위를 더이상 묵과 해서는 안되는데 1/31일 본사로 열댓명 몰려가서 선거중인데도 전임해제 하라고 노,노 싸움 형태의 사태를 만들고 불신임후 새노조 만들었으니 인수 인계만 한다는것을 공표 했데도 불구하고 서지철노조 18대 선거판이 온갖 중상모략과 개판 오분전으로 변질 되어가고있고 (2010년 단협및 2011년1월31일) 기존 맺은 합의를 현행법대로 고쳐맺은 합의를 이면합의란 말도 않되는 내용(전임자 임금 보존방안 삭제등-법 금지 사항)을 덧붙여서 법정에서 진술하면 공개사과및 사표 쓴다는 주장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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