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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성과급 150%이하 소문이 파다한데 대책 미비

    • 조합원
    • 13-01-26 17:23
    • 4,390
    승진,인사비리 내부고발-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단(서울시 감사관실 감사중)
    단협 이면합의 진정(자뻑)-서울시,국회(민주당 구케의원 2명 1/24일 본사 방문)
    지회장 활동 민원-서울시 (노무처 2013.1.23 공문으로 18대 지회장 우선활동 불가)
    퇴직수당 문제 풀지도 못하고 대책없이 시간만 가고-행자부 경평-4점
    다음은 안봐도 비됴~18대 선거-민주노총 처럼 1/29일 대의원대회 부정비리로 고발

    하루도 바람 잘날 없어도 어떡하든 우린 다시 만나야해~~~~노래 가사처럼
    정년연장 2년과 성과급 600만원 날리게 생김:인천 교통공사는 메트로  지건승진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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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트로 지하철노동조합 조합원 범위

    제6조 (구성)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메트로에 근무하는 근로자(비정규직 포함)로서 선언과
    강령에 동의하고, 이 규약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회사의 사장 및 임원
    2. 각 부서의 처장급이상 간부
    3. 대표이사의 비서 및 운전수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에 의거 기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결론은 3급및 역장,관리소장님 가입가능


     
     

    Comment

    궁물노총 13-01-26 21:58
    요즘도 운전수라고 표현하나?? 차라리 운짱이라고 표현해라. 고리타분한 관념에 사로잡힌 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