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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법상식-2

    • 그리기
    • 13-08-08 08:12
    • 2,746
    □ 입법·개정 발의 및 권고(안)
     
    (1) 2012-09-27 사내하도급법 vs 근로기준법
    (2) 2012-10-04 사업주 지휘·감독 받는 프리랜서도 근로자
    (3) 2012-11-02 민주통합당 최병승법 개정안 발의
    (4) 2012-11-15 산재입증책임 전환 인권위 권고, 노동부는 거부
    (5) 2013-01-02 권익위, 특수형태종사자 근로기준 마련 권고
    (6) 2013-01-10 근로면제시간 사용은 노사자율 결정이 바람직
    (7) 2013-01-16 인권위 사내하도급법 제정(안) 보완요청
    (8) 2013-01-17 근참법 개정안, 사업장협의회로 명칭 등 변경
    (9) 2013-02-26 인권위, 정리해고 금전보상제도 도입 권고
    (10) 2013-3-08 근참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11) 2013-4-22 대체 휴일제(안) 입법화 추진
     
    (1)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 제정 VS 민주통합당의 근로기준법 개정
     
    2012-09-26 새누리당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 하도급법) 제정안을 상정한 것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시켰습니다. 대선을 앞 둔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환노위는 사내하도급법과 근로기준법 등 14개 고용노동부 소관법률 제·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당론 1호 법안인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은 “원청 노동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 노동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의적·반복적 차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명령을 할 수 있게 근거, 노조활동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면 사내하청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반에 민주통합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시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법상의 파견이나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공급사업을 제외하고는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조항을 신설하고, 만약 이를 위반하면 해당 간접고용 노동자는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원청이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하도급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위법한 근로자 공급사업을 했을 경우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상정되었는데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같지만 새누리당은 재계의 요구대로 탄력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 근로시간의 유연화를 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 관련 상정 법안은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장, ② 타임오프제·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 폐지를 담은 민주통합당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③ 노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④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 청년 의무고용률(3%)을 적용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⑤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대체하는 법안 등입니다.
     
    그러나 환노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② 실업급여에 공과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③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18세에서 19세로 늘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④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도 등 4개 법안 개정안만 통과시켰습니다.
     
    (2) 사업주 지휘·감독 프리랜서도 근기법상 근로자
     
    2012-10-03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주의 통제 없이 회사 밖이나 해외에서 근무한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프리랜서로 일했던 OOO씨는 A사에서 2009년 9월7일부터 지난해 4월30일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했고 이 기간 동안 해외와 국내의 다른 회사에 상주하면서 근무함. OOO씨는 A사가 도산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올해 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했으나 중부노동청은 OOO씨의 신청에 대해 프리랜서로 회사 밖이나 해외에서 사업주 통제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업무시간과 내용, 월 급여 등이 정해져 있고 근무시간이나 태도가 불량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돼 있는 점에 비춰 봤을 때 OOO씨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한 것으로 인정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3) 민주통합당 최병승법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2012-11-02 민주통합당 이목희·은수미·김현미 의원이 공동 발의할 ‘최병승법’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처럼 부당해고 구제에도 긴급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즉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더라도 판결 확정 전에 법원이 복직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한다는 것입니다. 긴급이행명령은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로서 긴급이행명령은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만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최병승법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못해 원직복직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4) 산재입증책임을 전환 인권위 권고, 노동부는 거부

    2012-11-14 고용노동부가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을 피해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과 사업주에게 부과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이러한 답변을 담은 의견서를 인권위에 전달하였으며 노동부가 거부한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배분은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과 맞물린 쟁점입니다.
     
    현행법은 피해 근로자에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의학적인 연관성을 밝힐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 5월 인권위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첨단 전자제조업이 발전하면서 산재입증이 쉽지 않고,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산재보상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재해 근로자가 아닌 상대방이 증명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법령을 개정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며 또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정기적으로 추가·보완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노동부는 이에 업무상 질병 인정범위 확대와 질병판정위 전문성 강화는 추진하고 있지만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밝히기 어려운 질병에 무분별한 보상과 과도한 재정 지출이 우려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5) 권익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 마련” 권고
     
    2013-01-02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마련하고, 권익구제체계 구축 및 사회보험 보장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해 가칭「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토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계에서는 39개 직종(「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6개 직종*, 기타 약 33개 직종)에 약 250만 명, 정부에서는 ‘10년 말 기준 약 115만 명으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대상 직종은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보험설계사, 공제모집인,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택배ㆍ퀵서비스 종사원 등 6개 직종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업구조변화, 사회경제 불황 등에 따른 기업분사, 인력경량화 및 노무관리비 경감 등을 위한 소사장제 및 아웃소싱 확산, 직종별 전문화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노동비용ㆍ조직ㆍ재무 등의 유연성으로 사업주들이 선호하는 근로형태지만, 종사자들은 고용불안과 최소한의 근로기준 미흡 등의 처우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현실이다.
     
    □ 최근 3년간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제기한 2,306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와 관련협회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Comment

    그리기 13-08-08 18:55
    6) 근로면제 시간, 노사자율 결정이 바람직
    2013-01-09 국회 입법조사처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관련해 "유급 허용 대상 업무만을 법률로 규율하고, 면제시간이나 사용인원 등 총량 등은 노사 간 자율적인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법·제도 개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입법 조사처는 '근로시간면제 제도 조항 분석' 보고서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도입한 노조법이 끊임없이 협약자치와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위헌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며 사실상 노조 전임시간과 전임자수를 노사자율 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노조재정의 자주성 보장과 협약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 등을 통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나 노사 협약자치의 원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위헌성 논란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법률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규정하고 시간과 사용인원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협약자치의 원리를 존중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규정한 노조법이 법률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모법인 노조법에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는데, 같은 법 시행령은 근로시간면제 한도와 함께 사용인원까지 제한하도록 해 모법의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것입니다.
     
    모법에서 주요 원칙과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그 항목으로 근로시간면제의 사용 주체와 대상 업무를 제시하였습니다. 노조법이 사용주체를 ‘근로자’로 규정하면서 노조전임자뿐만 아니라 비전임 노조간부나 교섭위원, 조합원인 근로자 등 다른 주체까지 포함하는 의미인지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관리업무'라는 노조법상 표현 역시 모호하다는 지적하였습니다.
     
    (7) 인권위 사내하도급법 보완 요청
     
    2013-01-15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2012. 5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내 하도급법) 제정(안)에 대해 불법파견 합법화 우려하여 “불법파견과 적법도급 구분 명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사내하도급법이 최근 대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한 근로형태를 합법화할 소지가 있다. 사내하도급 문제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하청 회사와 같은 중간자를 두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고용형태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며 대법원 판결 역시 하청업체를 중간자로 두었더라도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면 이러한 고용형태는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사내 하도급법은 제2조에서 사내하도급을 "원사업주의 사업장 내에서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 또는 위임받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위임 업무의 범위와 사유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아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사내하도급 계약 시 원청업체가 위임한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게 돼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기준을 불 분명하게 만든다. 국제기준과 헌법과 같은 국내규범에서 천명하고 있는 직접고용의무 원칙에 반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기준과 같이 원청회사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도록 적법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분기준을 명시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8) 근참법 개정안, 사업장 협의회로 명칭 변경 등

     2013-01-16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정규직뿐만 아니라 파견·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사업장협의회 설치가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근참법이 개정 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협의회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그동안 비정규직과 같은 소수·취약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대표를 참여시킨 곳은 3.5%에 불과하다는 조사되었으며 특히 파견 근로자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 근로자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파견·사내하청 노동자 대표가 원청 노사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명칭도 '사업장협의회'로 변경될 전망입니다.
     
    또 입법예고안에는 그동안 과반수노조나 교섭대표노조에 부여했던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삭제하고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측 위원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참법 외에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고용정책기본법 등이 근로자대표를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률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나머지 역할까지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노사협의회의 어용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노동부는 현행 근참법은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가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게 돼 있으나 소수노조나 미조직 근로자의 노사협의회 참여가 막혀 있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사업장 자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과반수노조와 교섭대표 노조의 근로자위원 위촉권 삭제는 노조 활동과 협의회의 일관성 있는 운영을 저해하고, 근로자위원의 자주적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9) 인권위, 정리해고 보상제도 도입 권고

    2013-02-25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자 생계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해고 보상제도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고당사자에게 근속연수·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일정액의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과 대기업 등에서 실시중인 명예·희망퇴직 제도와 유사한 내용입니다.인권위는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낸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안에서 "정리해고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와 해고 당시 임금수준을 고려해 정리해고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해고보상제도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독일은 해고 보호법에서 노동자에게 해고에 따른 금전보상 청구권을 법률상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최고 12개월 치 급여로 나이·근속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보상을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금전보상은 사후대책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 사후대책인 금전적 보상보다는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 해고 자체를 막는 사전예방책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한국경총은 "정리해고를 한다는 것은 이미 기업 경영사정이 어렵다는 뜻인데, 더 많은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바르지 않다. 사회부조와 같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를 기업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리해고 요건회피 노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해고보상제 도입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0) 근참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2013-03-08)

    이 종 수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화평 * 매일노동뉴스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대다. 대부분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선임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개입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1월 공고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개정안은 무노조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자 대표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의 참여기회를 주는 등 여러 가지 개혁적 조치를 담고 있다. 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근참법 개정안의 주요 이슈별 내용과 문제점을 짚어 본다.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 참여 보장 ‘미흡’,
     
    노사협의회 명칭을 ‘사업장협의회’로 변경하고 사내하도급·파견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의 참여기회를 부여한다는 기본취지는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에서 선임되도록 함으로써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돼 있다. 근로자위원이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들을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도 부여하지 않았다. 다만 제13조에서 협의회 회의 개최시 사내하도급·파견 근로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공고하고, 제24조에서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의 대표가 협의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사내하도급·파견근로자 대표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협의회 참석에 따른 신분보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전혀 규정된 바 없다.
     
    근로자위원 선출시 사용자 개입 ‘우려’
     
    현행 법률과 다르게 선출위원회를 구성한 후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도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선출위원회 설계나 구성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라 근로자수에 비례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 협의회에 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이 활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근로자위원들은 근로자를 대표하지만 근로자들이 근로자위원들을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규약·총회 등의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노노갈등 여지도 있어
     
    현행 법률과 다르게 개정안에서는 과반수 노조의 대표를 당연직 근로자위원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전체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권을 주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협의회는 노동조합과 견해가 다른 근로자위원들로 채워질 수 있다. 노조를 지지하는 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조건과 관련한 많은 사안에서 협의회와 단체교섭은 상반될 수 있다. 비록 제5조와 제25조에서 단체교섭이 이 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권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과반수 노조가 없거나, 중요한 이슈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노·노 간에 갈등이 발생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권 부여, 신중해야
     
    대법원은 노사협의회와 관련해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해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과 그 제도의 취지가 다르다(대법원 1994.6.24 선고 92다28556 )고 판결한 바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예로 든다면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 전체의 집단적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개정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된다. 사용자의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긴 했지만 이러한 방식이 근로자권리 보호 차원에서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 판결처럼 협의회는 태생적으로 노동조합과 다르다. 때문에 근로자위원이 전체의 이익을 대표해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면 예상치 못한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노사 상생을 위한 협의기구로서 역할, 고충처리기구로서 역할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대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처벌수위 너무 낮아
     
    개정 법안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중요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동의하는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에 단체교섭위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게 된다. 근로자대표들에게 중요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의 지배·개입 또는 보복의 우려가 존재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반면, 이 법안은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다. 국가가 근로자대표들의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주지 못하면서 권한만 부여한다면 어용 노조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11) 대체 휴일제 입법화 추진
     
    2013-04-22 경총이 대체 휴일제 도입 법안 철회주장하고 나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대체 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키자 한국경총이 법안 철회를 촉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김.
     
    제정(안)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휴일로 지정해 쉬되 다만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에 대해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지 않고 명절 전후로 대체휴일을 지정함. 예컨대 명절 연휴가 금·토·일이면 목요일을, 토·일·월이면 화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해 총 4일을 쉬게 됨.
     
    경총은 “우리나라 공휴일이 16일로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 6개국 평균 11일보다 많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절반에 그치는 상황이며...개별 기업과 업종의 특성을 무시하고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근무체계 혼란 등으로 기업 부담만 가중시킨다.....결국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뿐 자영업자·임시직 등의 취약계층과 중소·영세기업은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돼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며,...휴일제 도입으로 교대제 사업장에서 4조 3,000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공휴일이 연간 3.3일 증가함에 따라 최대 28조원의 생산 감소효과가 발생하는 등 총 32조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뒤따를 것이라고 주장함.
     
    대체휴일시 휴일근무수당 지급여부 [2008-01-13 대법 2007다590]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2012.09.28 ‘휴일대체근무제’를 실시해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했다면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요 지】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회관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교수회관측에서 일방적으로 휴일 근무를 할 근로자 및 그 근무 공휴일을 대신할 통상의 근로일을 지정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그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를 그 이전 달에 미리 정하고, 그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하여 이를 스케줄 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면,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적법한 휴일 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5. 선고 2006나2710 판결, 판결 선고 2008. 11.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 산하 서울대학교 ○○회관과 원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회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회관은 매월 25일경 소속 근로자들의 의사를 물어 그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자를 선정하여 스케줄 표를 작성하게 하였고, 공휴일에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대신 쉬게 되는 다른 날을 위 스케줄 표를 작성할 때 미리 정하거나, 위 스케줄 표가 작성된 이후 별도로 자신이 원하는 날을 정하여 쉬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스케줄 표를 작성하는 주임급 직원(팀장)은 일반사원과 ○○회관의 간부급 사원 사이의 중간자 지위에 있었던 점, 주임급 직원은 스케줄 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의사를 묻되 공휴일에 근무하는 일정수의 근로자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의사를 조율하여 스케줄 표를 작성하였고, 작성된 스케줄 표에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일정수의 근로자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스케줄표를 결재하지 않고 이를 반려하였던 점,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관의 노동조합은 2001년경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는 점, 단체협약 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회관이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데다가, 접객서비스업을 주로 하고 있는 업무의 특성 등 주로 ○○회관의 사정에 기인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들어, 비록 근로자인 원고들이 위와 같이 공휴일 대신 쉬게 될 날에 관하여 사전에 스케줄 표에 반영되도록, 또는 스케줄 표가 작성된 이후 대휴원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중 누군가는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특별한 희생 내지 고통을 분담 내지 감수한다는 의도에 불과하고, 단체협약 상 원래 공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의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원고들이 단체협약상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날을 정하여 쉰 것을 ‘적법한 휴일대체’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회관과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교수회관 측에서 일방적으로 휴일 근무를 할 근로자 및 그 근무 공휴일을 대신할 통상의 근로일을 지정하는 대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그 다음 달 공휴일에 근로할 일정수의 근로자를 그 이전 달에 미리 정하고, 그 공휴일 대신 쉬는 날을 근로자 본인이 정하여 이를 스케줄 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면, 휴일대체근무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적법한 휴일 대체로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본래 휴일대체라는 제도를 두게 된 취지가 사용자 측의 영업 여건상 휴일에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서 미리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도 일정수의 근로자가 근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회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공휴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특별한 희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휴일대체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휴일대체가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공휴일 대체근무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여 적법한 휴일대체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적법한 휴일대체 및 그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 (재판장), 박시환, 박일환 (주심), 김능환>
     
    2013.  7.    5
    문 왕 복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