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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교통공사, 퇴직금 누진제 폐지 확정-2012.05.24(부산 교통공단-2012년 단수제)

    • 조합원
    • 13-08-10 21:32
    • 3,609
    등록 : 2012.05.29 11:46

    조합원 투표에 68% 찬성

    인천교통공사는 29일 “노조 조합원 투표를 통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노조는 노사가 잠정합의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의 안건을 놓고 지난 24일 조합원 590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68%인 401명이 찬성했다.

    공사는 “퇴직금누진제 폐지로 893억원 상당의 예산 절감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됐다”며 “인천시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불요불급한 경비절감(26억원)과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 인건비 절감(연차휴가 보전수당 10억원)을 통하여 연간 3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를 통합해 출범한 인천교통공사는 서로 다른 퇴직급여 및 보수제도를 단일화해 4개월 여만에 화학적 조직융합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공사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로 꼽혔던 퇴직금 누진제 폐지는 지난해 11월 취임한 오홍식 사장이 노조를 상대로 이해와 설득 등을 통해 지난 4월7일 노사 대타협의 결실을 맺었다.

    오 사장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노동조합과의 열린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동반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통합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사 임원 및 간부사원은 직책수행비 30%를 자진 반납하여 연 5120만원을 인천시 장학회에 기부하기로 하는 등 청소년 장학금 지급, 사랑나눔 무료급식 봉사활동, 사랑나눔 캠페인 등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김영환 기자yw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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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메트로 퇴직금 누진제 대상자는 연400-500만원 임금 손실을 입어 대상자에게는 1직급 승진 기회 부여 하였고
    2012년 임금 상승분을 7~12월에 산입 계산 하는 지혜를 발휘 하여 결국 임금은 2배 인상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부산 교통공단도 퇴직금 단수제이다(서울메트로보다 약 6호봉이 많은 차이는 퇴직금 누진제의 관계일 뿐이다)

    Comment

    조합원 13-08-10 22:35
    인천시의회 "교통공사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역차별"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입력 2012.11.15 19:30:19| 최종수정 2012.11.15 19:30:19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인천교통공사가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과 조직슬림화를 위해 법정퇴직금 제도인 ‘단수제’로 변경했지만 실제 효과가 미비한데다 나눠진 양측 노조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이뤄져 오히려 방만한 경영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5일 인천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12월 28일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가 합쳐진 이후 예산 절감과 조직슬림화를 위해 기존 퇴직금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했지만 효과가 미비하고 방만한 경영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된 퇴직금 누진제는 옛 인천메트로가 고수했던 제도로 퇴직할 경우 근무 연수에 몇 년의 연봉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에서 실시됐지만 타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근무한 연수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단수제’로 변경돼왔다. 단수제는 10년을 근무하면 10년만큼만 퇴직금을 정산해 준다.
     
    통합 이전 옛 인천교통공사는 2002년 누진제를 폐지해 이에 대한 인센티브로 월급이 인상됐지만 옛 인천메트로는 근 10년간 누진제를 유지해 왔다.
     
    겉으로는 인천메트로가 인천교통공사보다 평균 400만~500만원 연봉을 적게 받는 것으로 비쳐졌지만 누진제로 인해 임금 차이가 어느 정도 해소돼 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통합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인천메트로는 누진제 폐지에 대한 조건으로 평균 300명의 승진 인사와 함께 월급도 인천교통공사 임직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히려 옛 인천교통공사 소속 직원들이 역차별을 받게 돼 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메트로 소속 직원과 월급이 달랐던 이유는 누진제를 폐지한 대가이며 인천메트로 측이 인천교통공사를 핑계로 월급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재호 인천시의회 의원은 “퇴직금 누진제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강제 통합한 양 기관 노조는 영원히 한지붕 두가족 신세가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애초 양 기관 통합을 주도한 시 평가조정담당관실이 책임지고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jjujulu@
    그리기 13-08-10 22:40
    인천교통공사 임금인상안 원안 통과…4.9% 인상
    | 기사입력 2013-01-16 19:11   
     
    호봉승급분, 임금, 수당 등…2012년 7~12월 소급 적용

    교통공사 "시 총액 허가 범위 내에서 인상"

    (인천=연합뉴스) 배상희 기자 = 복수 노조 간 이견과 적자 운영 속 임금 인상 논란 등으로 처리가 보류돼 온 인천교통공사의 임금 인상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교통공사 이사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노사가 협상에서 합의한 4.9% 임금 인상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인상률에는 호봉승급분(1.3%)과 인상분, 수당이 포함됐다.

    인상분 적용 기간은 작년 7~12월이다. 옛 인천메트로 출신이면서 교통공사의 5급 이하 직원인 700여명에게 지급된다. 인상안에 따라 교통공사가 지출하는 인건비는 총 18억원이다.

    지난 10일과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교통공사 복수 노조 간 공감대 부족과 적자 운영 속 임금 인상에 대한 안팎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상안 처리가 연이어 보류됐다.

    교통공사는 지난 2011년 말 메트로와 옛 인천교통공사가 통합해 출범했다. 무리한 사업 추진과 채무 급증으로 가중된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통합한 것이다.

    교통공사에는 2개 노조가 있는데 이번 임금 협상에 나선 제1노조는 메트로 출신 노조원이 대부분이고, 다른 노조는 메트로와 옛 교통공사 출신이 비슷한 비율로 있다.

    제1노조는 메트로 출신 직원의 월급을 옛 교통공사 직원의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임금 인상을 추진했다.

    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가 허가해 준 총액 범위 내에서 임금을 인상했다"며 "수당 부분은 신설한 게 아니라 현재 교통공사와 옛 교통공사에는 있고 메트로에만 없던 조항을 이번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공사 일반직 가운데 메트로 출신 직원은 1천여명, 옛 교통공사 출신은 80여명이다.

    erika@yna.co.kr
    조합원 13-08-14 13:54
    박정규는 보고있느냐?
    그리고 듣고있느냐? 빙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