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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정 서(개판 조정서)

    • 조합원
    • 13-08-28 12:21
    • 3,657
    조  정  서


    서울특별시  서울모델 공익협의회는 2012.12.10. 서울메트로 노사의 정년연장 및 퇴직수당 폐지에 관한 합의서에 기반하고 2013년 상반기부터 7월 말까지 연구용역 실시, 관계자 및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렵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하기로 하여 조정안을 제시한다.

    아      래

    1. 서울메트로는 2013년 1.1.부터 정년을 연장한다.(55년생부터 적용)
    다만 그 구체적인 연장 기간방법은 비용절감 방안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2013. 9 30 까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한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는 적문적인 연구와 협의를 통해 별도로 마련한다.

    2. 서울메트로는 최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여, 퇴직시 수당 산정에서 2013. 10.1 이후 근속년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3. 퇴직수당 폐지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와 동종업종 임금수준과 외 차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임금보전을 하기로 한다, 임금보전은 퇴직수당폐지에 따른 1인당 손실액 기준 50%수준으로 하되, 호봉가산,복지포인트 지급 등 구체적인 방법은 2013. 9 .30 까지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4. 서울메트로는 인사적체에 따라 장기간승진하지 못한 4급 미만의 승진소요연수경과자의 적체된 승진은 조속히 시행한다.

    2013.  8

    서울특별시 노사정 서울모델 공익협의회

    Comment

    어처구니 13-08-28 20:41
    정년연장 기간방법은 비용절감방안과 형평성고려하여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노사라면 서울지하철노동조합도 있고 서울메트로 노조도 있는데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것.
    - 기간방법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애매하네. 서울시공무원이 시행한 정년연장에 기초를 두고 퇴직방안등만 논의하면 될것이다.
    조합원 13-08-29 00:32
    작년합의서대로 하는데 무슨 방안이 필요하냐.
    공무원과 같이 하면 돼.
    돌대가리 새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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