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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휴가 12개가 명칭은 변경되고 서울메트로는 온전히 보전되었다

    • 그리기
    • 13-10-27 20:14
    • 2,469
    노,사 단체교섭이 왜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민폐 대표교섭노조가 근로조건을 뼝아리 눈물만큼 개선하고 나머지는 개판으로 만들려는 조짐이 여러군데서 보여 걱정입니다

    아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사례이고  그들은 연차 6개의 임금 손실이 있었다
      - 아            래-
     작성일 : 13-10-03 04:28      연차촉진제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글쓴이 : 연차촉진제  조회 : 674   
    올해 12월까지 6개를 써야 하는 건지
    아니면 입사일까지 6개를 써야 하는건지
    헷갈려 죽겄다
     
    작년에 적치한 것은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올해 12월달에는 몇개를 적치 해야 하는 건지
    제도가 바뀌었으면 제대로 좀 알려주라
    쫌~!


     
     
    6개만 13-10-05 19:15    촉진관련 연차 사용 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습니다.

    올해 입사일부터 내년 입사전일까지 ,1년 중에 6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촉진관련 연차 사용 방식이 올해부터 변경됐습니다.

    올해 입사일부터 내년 입사전일까지 ,1년 중에 6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무처장 13-10-14 10:50    사무처장입니다.  현재 연차촉진 6개분에 대한 사용 논란이 있는 점 사과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중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 0000년 6월 입사자는 0001년 6월까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적치분에 대한 것은 임금으로 받으실수 있으나, 연차촉진사용을 위한 6개는 임금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본인의 연차적치 조사시에 촉진분 6개는 필히 적치하셔야합니다.  아마 프로그램상 적치가 되도록 시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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