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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년연장 서울모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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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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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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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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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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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16 21:23 속보정년연장 서울모델 결과
글쓴이 : 몬스 (203.♡.191.48) 조회 : 9
퇴직수당 연구용역 문제에 대한심층적연구분석하기위한과제 채택 곧 용역의뢰할 모양 55년은 급한데
어느
세월에 발주결과 협상 까마득 하군요
○ 일 시 : 2013. 04. 16(화) 07:30~10:00
○ 장 소 : 프레지던트호텔 18층 동해
○ 참 석 : 17명
(공익위원 6명, 서울시 5명, 서울지하철노조 2명, 서울메트로1명,
서울모델3명)
○ 내 용
- 서울메트로 정년연장 및 퇴직금누진제(퇴직수당)에 관한 연구용역 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 과업지시 내용 채택 등
- 노동조합, 사용자, 서울시 실무자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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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3-04-17 18:44
작성일 : 13-04-17 16:22 서울모델협의회 제2차 공익협의회 보고
글쓴이 : SSLU (112.♡.140.96) 조회 : 241
서울모델협의회 제2차 공익협의회 보고
○ 4월 16일(화) 서울모델협의회 제2차 공익협의회 개최
○ 1차 회의시 요청자료 검토와 공익협의회 참여 노.사.정(서울시) 3주체 실무자(15명: 공익위원 6명, 서울시 4명, 노측 2명, 사측 1명, 서울모델 2명) 의견 개진
- 회사 측은 정년연장이 인건비 부담 가중, 재무구조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및 2012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정년연장을 검토안으로 제시
- 서울시 담당자 측은 정년연장 도입 시 추가되는 재정 소요가 막대하므로 ▲단계적 도입으로 재정 부담 완화 필요 ▲안전행정부「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
- 서울시 측은 작년 노사가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폐지를 합의한 결과에 따라, ‘퇴직수당이 폐지되지 않으면 정년연장 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
- 노동조합은 정년연장 관련 노사합의 경과, 동종업종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보전 현황 등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노사합의에 따라 올해(2013년)부터 60세 연장 시행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소요는 ‘추가 비용 부담’이 아닌 제도 변경에 따른 예산 책정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 퇴직수당 폐지의 경우 임금 저하 등 불이익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 제시.
○ 서울모델협의회 측은 노사정 각 실무진의 의견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진전된 안을 들고 나올 것을 권고.
○ 상반기 내 조속한 대안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진을 구성하여 연구용역 진행 제안.
- 주요 과업으로 정년연장 도입시기 및 방법,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대안 검토 등
-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5월 말 중간보고회, 6월 중순 최종연구보고회, 6월 말최종연구보고서 제출
○ 노동조합은 연구용역과 관련, 노조 측 의견 수렴, 상시적 의견 교환, 설명회 보고회 등 공개적 진행 등을 통해 연구용역이 과업 목적에 맞게 수행되고, 일방 결정보다는 노사정간 충분한 협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보충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
작성일 : 13-04-17 16:22 서울모델협의회 제2차 공익협의회 보고 글쓴이 : SSLU (112.♡.140.96) 조회 : 241 서울모델협의회 제2차 공익협의회 보고 ○ 4월 16일(화) 서울모델협의회 제2차 공익협의회 개최 ○ 1차 회의시 요청자료 검토와 공익협의회 참여 노.사.정(서울시) 3주체 실무자(15명: 공익위원 6명, 서울시 4명, 노측 2명, 사측 1명, 서울모델 2명) 의견 개진 - 회사 측은 정년연장이 인건비 부담 가중, 재무구조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및 2012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임금피크제와 연계된 정년연장을 검토안으로 제시 - 서울시 담당자 측은 정년연장 도입 시 추가되는 재정 소요가 막대하므로 ▲단계적 도입으로 재정 부담 완화 필요 ▲안전행정부「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 - 서울시 측은 작년 노사가 정년연장과 퇴직수당 폐지를 합의한 결과에 따라, ‘퇴직수당이 폐지되지 않으면 정년연장 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힘. - 노동조합은 정년연장 관련 노사합의 경과, 동종업종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보전 현황 등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노사합의에 따라 올해(2013년)부터 60세 연장 시행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소요는 ‘추가 비용 부담’이 아닌 제도 변경에 따른 예산 책정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 퇴직수당 폐지의 경우 임금 저하 등 불이익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 제시. ○ 서울모델협의회 측은 노사정 각 실무진의 의견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진전된 안을 들고 나올 것을 권고. ○ 상반기 내 조속한 대안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진을 구성하여 연구용역 진행 제안. - 주요 과업으로 정년연장 도입시기 및 방법,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대안 검토 등 - 용역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 5월 말 중간보고회, 6월 중순 최종연구보고회, 6월 말최종연구보고서 제출 ○ 노동조합은 연구용역과 관련, 노조 측 의견 수렴, 상시적 의견 교환, 설명회 보고회 등 공개적 진행 등을 통해 연구용역이 과업 목적에 맞게 수행되고, 일방 결정보다는 노사정간 충분한 협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보충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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