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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임금 피크제)과 퇴직수당 (헐값 보전후 폐지) 연구용역 보고서로 합의 하지 못하게 법적 소송을 결정하라 !!!

    • 조합원
    • 13-04-18 08:07
    • 1,445
    서울모델에서 정년과 퇴직수당 문제와 관련하여 2013. 6월 말에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일로 서지가 협의중입니다
    이것은 작년말 노,사 합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대표노조 공정의무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제소 해야 합니다

    대표노조란 허울을 쓰고 2013년  1/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정기승진도 2013년 해야할것을 2014년으로 넘겨 말아 먹더니
    결국 정년과 퇴직 수당마저 작년 서울모델 조정서 합의건에 관한 주장도 안하고 서메지노를 무너뜨리려는 공작만 하고 있습니다

    서지 위원장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노총엔 관심도 없고 사회적 연대로 서메지노를 날로 줏어 먹으려는 작업에 올인중인 사람입니다
    17대 위원장 직무대행 정연경이 서지 18대 선거에서 박정규 후보가 공직 선거법등을 위반 하니 정신 챙겨서 선거하라 할까요??

    작년 파업을 배수진으로 치고 합의한 노,사 합의를 지키지 못하고 쳐다만 봐야하는 제2노조, 서메지노가 되어선 절대로 않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년(임금피크제)과 퇴직수당 (헐값보전후 폐지) 연구용역 보고서로 합의하지 못하게 법적 소송을 결정하라 !!

    부정한 선거로 서지 집행부에 당선된자들이 2013년 정기 승진도 포기하고 노리는것은 오직 서메지노를 무너뜨리려는것 뿐입니다
    공직 선거법법도 무시하고 당선만 되면 된다는 부적격자가 우리 모두의 직장인 서울메트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Comment

    조하번 13-04-18 08:17
    그런 마인드로 상대 조직을 헐뜯기나 하니 조합원 점차 감소하는 겁니다.
    조합원 13-04-18 08:46
    오죽하면 서울시장이 선거 정책 자료집에 실린 내용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란 공문을 보내고 사진등을 삭제 요구 할까?
    있는 사실도 헐뜯기라 하는데 손으로 해를 가리려고만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서울시에 물어 볼것도 없고 모든 직원들이 아는 내용인데 댓글 알바가 참견할일 아니당,,,,,,,,
    조합원 13-04-18 11:23
    정봉주의 공직자선거법위반| 미권스 자유게시판
    QuickSilver | 조회 378 |추천 0 | 2011.12.23. 02:45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것이 명예회손/허위사실 유포는 1심에서 기각이 되었고, 이번에 유죄가 확정된 부분은 "공직자선거법위반"인대. 검찰 쪽에서 봉도사가 정확하게 어떻게 "공직자선거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고소가 들어갔는지 궁금하내요.
    그리고 1심/2심의 법원 판결문은 볼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5
     .┗  QuickSilver 11.12.23. 02:54 You smart cookie! 진짜로요? 신고
      remi 11.12.23. 02:51 나꼼수 들어보세요. 저도 그래서 알았어요.
    (울분 참으며 술한잔 하고 있슴다) 신고 
    ┗  QuickSilver 11.12.23. 02:52 다들었고 달려라 정봉주도 보았는데 공직자선거법에 대한 설명은 없던대요? 신고 
     미쑤기 11.12.23. 02:59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 
     미쑤기 11.12.23. 03:00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고    미쑤기 11.12.23. 03:01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신고    미쑤기 11.12.23. 03:03 제250조 2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  QuickSilver 11.12.23. 03:14 감사합니다 신고   
    정봉주 미래비서실장 11.12.23. 03:12 이건 내용 정리하기가 정말 까다로운데.;;; bbk가 이명박의 실소유냐는 사실 이번 판결과는 무관한거구요..
    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나꼼수 호외편2) 허위사실공표(그들이 주장하는)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판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즉..BBK가 이명박의 실소유주 주장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명예훼손건은 기각이 맞구요.
    나꼼수 호외편 들어보시면 4가지 재판걸린 부분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되지 않았기때문에 유죄판결 된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검토해보지 않아서..참 설명드리기 힘드네요..ㅜㅜ 신고
     ┗  QuickSilver 11.12.23. 03:14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복습좀 해야겠내요. 신고
     ┗  정봉주 미래비서실장 11.12.23. 03:18 네~ 그러니까 호외편 들어보시면 왜 정봉주 의원이 그렇게 주장했는지 왜 허위사실 공표로 보면 안되는지에 대한 증거와 정황을 쭉 정리해주잖아요. 그게 전혀 인정 안됐다는거죠.
    호외2편 반복 청취하시면대충 감이 오실겁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신고   
    까만두 11.12.23. 03:38 그럼 다시 질문요~그네(동영상근거)를 명박이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나요?? 신고
     ┗  정봉주 미래비서실장 11.12.23. 03:57 자기전에 제 사견을 말씀드리자면..200% 무죄판결 나올겁니다. 공소시효가 문제가 아니라.. 음..대법원 판례가..'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위법성이 없다' 즉..공익성과 진실성등이 인정되면 무죄가 성립됩니다. 박근혜야 뭐 대법원까지 갈것도 없이 그냥 무죄라고 봐야죠. 신고
     ┗  정봉주 미래비서실장 11.12.23. 03:59 그렇죠. 헌법 제10조님 말씀이 맞습니다.ㅎㅎ 애초에 법정에 갈일도 없겠네요.    상상이 11.12.23. 05:10 무죄 될것 알죠 그래도 고발을 들어가야 합니다~ 고발의 효과 대단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