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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철우 씨..... 좋나???

    • 조합원(펌)
    • 13-04-18 08:59
    • 1,929
    글쓴이 : 돌아버리겠… (211.♡.2.233)  조회 : 14   

    이터넷보다가 속이 디집어지는줄 알았다 회사이름 버젓이걸어놓고 머가 그리 자랑스럽다고 그런 글 신문에올리나. 한겨레에 올린글 좀 보소. 승무눤이 몇명인데 그 승무원들이 다 당신생각과 같습디까. 당신이 왜 전체를 대변하고 그럭시오. 이러면서 회사 평가안좋아지고 성과급안나오면 당신은 또 회사 성가급 제대로 못준다고 난리칠거아니오 씨시티비가 그리 실음 보지마시지 세상에 당신이먼자격으로 구천명직원 얼굴에 똥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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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13-04-18 08:56  121.♡.78.161   
    서울지하철 객실이 감시당하고 있다. 거의 ‘몰래카메라’ 수준이다. 그러나 시민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서울지하철 운영 주체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6월부터 2호선과 7호선 객실마다 두 대의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설치 목적이 화재 예방과 성범죄 예방 등 ‘시민 안전’이라고 하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시민 감시와 인권침해, 예산 낭비와 승무원들의 안전 운행 방해를 부르고 있다. 급기야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서서 지난 1월29일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이마저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지하철 2호선 운행 차량 중 43%(주로 신형 전동차)와 7호선에 운행중인 전 차량의 객실 천장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2호선 712대, 7호선 992대로 총 1704대가 운영되고 있다. 카메라에 찍힌 영상은 앞뒤 운전실에 설치된 컴퓨터 화면과 종합관제실에서 볼 수 있다. 이 영상은 컴퓨터로 저장되고 보관되기 때문에 영구 보관과 외부 유출도 가능하다.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승객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는 심각한 시민 감시이자 인권침해다. 지하철 승객들의 평균 승차 시간은 20여분이다. 그 시간 동안 누구랑 타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승객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는 공공기관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설치 여부와 장소, 활용 목적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양 공사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전부 무시했다.

    양 공사가 주장하는 성범죄와 화재 예방 등 ‘시민 안전’이라는 설치 목적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성범죄는 주로 승객들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한다. 승객들이 많을 경우에는 객실 천장에 설치된 카메라는 승객들의 머리만 비춘다. 객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다. 설사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승객이 많고 수시로 타고 내리기 때문에 긴급하게 조처할 수가 없다. 화재 예방도 운전실에 설치된 영상 화면만 보고는 불가능하다. 컴퓨터 화면이 10초마다 객실 한 칸씩을 돌아가면서 비추기 때문에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발견하더라도 전동차 길이가 길어서 화재 현장까지 가서 조처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지하철 중 유독 2호선에 설치한 이유는 2호선 1인 승무 계획을 사쪽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그동안 사쪽은 2호선 1인 승무 도입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신형 전동차를 도입하고 신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객실 안 감시카메라만 설치하면 기술적으로 1인 승무가 가능하게 된다. 2호선은 승객이 가장 많고 곡선 구간도 많다. 2호선에 1인 승무가 도입된다면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보다 더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설치된 객실 안의 감시카메라는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설치를 주도한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 양 공사는 감시카메라 설치로 ‘시민 안전’이 보장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 안전’은 감시카메라나 기계가 아닌 ‘사람’이 나서야 한다. 지하철 객실 안에서 성범죄와 화재 예방을 하는 방법은 객실마다 설치된 승무원과의 비상통화 장치가 가장 신속할 수 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전담할 ‘안전 요원’을 더 충원해야 한다. 그 방법은 현재 77명밖에 되지 않는 ‘지하철 보안관’을 확대하는 것이다.

    노조와 인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양 공사는 한달이면 화면이 자동적으로 삭제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둘러대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상시적인 모니터링만 하지 말 것’을 며칠 전에 승무원들에게 공지하였다. 그것도 어떠한 교육이나 설명도 없이 공문서 한 장으로 처리하였다. 객실 안의 감시카메라가 설치될 때는 이마저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객실 안의 감시카메라는 작동되고 있다. 이것이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와 시민 인권 보호의 현주소다.

    황철우 서울지하철 2호선 승무원

    Comment

    조합원 13-04-18 09:07
    위와 같은 사업을 벌이는게 서지입니다
    서지 홈피 메인 화면에 나왔고 이런 사람들이 내부 고발자라며 세상을 웃기고 우리들의 회사를 내팽겨치고 있습니다
    조합원 13-04-18 09:21
    HOME > 알림마당 > 헤드라인뉴스
     작성일 : 13-04-03 09:40  [기자회견]인권침해, 혈세낭비, 1인승무 도입의 일환인 객실 내 감시카메라(CCTV)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 
     글쓴이 : SSLU (112.♡.140.96)  조회 : 635   
      117487_52798_5501.jpg (167.6K) [4] DATE : 2013-04-03 09:40:21


    [매일노동뉴스 배혜정 기자] 서울지하철노조·서울도시철도노조 등이 2일 서울지하철 열차 객실 내 CCTV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 모르게 일거수일투족을 녹화하는 객실 내 CCTV는 시민감시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지하철·7호선에는 범죄 및 화재예방을 목적으로 열차 1량마다 객실 내 CCTV가 2대씩 설치돼 있다. 2호선 전체 834량 중 43%에 해당하는 356량에 712대, 7호선은 496량 전체에 992대가 설치돼 있다.

    지난해 7호선 CCTV 설치 때에도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월 말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위원회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 "승객의 생명·안전·재산의 보호 및 전동차의 안전운행 등을 제외하고는 감시카메라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금지한다"는 시정 권고문을 보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고 양 노조는 밝혔다.


    이들은 "객실 내 시민 안전은 승무원과의 비상통화, 지하철 보안관, 지하철경찰대 등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다"며 "CCTV는 비상상황 발생 시에만 작동하면 된다"고 말했다.


    CCTV 설치가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호선 승무원인 황철우씨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2·3·4호선 가운데 유독 2호선에만 CCTV를 설치한 이유는 현재 신정지선과 성수지선에만 적용되고 있는 1인 승무제를 전 노선으로 확대·완결짓겠다는 의도"라며 "서울메트로는 그동안 2호선 차량과 철로, 객실 등을 1인 승무제로 바꾸기 위한 시스템 교체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지하철 노동자들은 안전 문제와 노동강도 강화의 이유로 1인 승무제를 반대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서울시에는 기본인권조례에 따른 인권침해 조사를 신청하는 한편, 서울메트로에는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시민감시, 인권침해, 혈세낭비, 2호선 1인 승무도입의 일환”
    서울 지하철 객실 내 감시카메라(CCTV)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초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에 객실 내 감시카메라(CCTV)가 설치되어 운행되고 있다. 각 객실마다 감시카메라가 두 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승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후 운전실에서 감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용승객 누구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들 카메라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공사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고 하지만 이는 심각한 시민감시이자, 인권침해며 ‘몰래카메라’수준이다. 


    양 공사는 객실 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거나 설치사실과 촬영범위, 설치목적에 대해서 어떠한 공지도 하지 않았다. 또한 운전실에서 감시카메라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승무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차원의 사전교육도 전혀 하지 않았다.


    급기야 지난 1월 28일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는 “승객의 생명, 안전, 재산의 보호 및 전동차의 안전운행 등을 제외하고는 감시카메라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금지한다.”라는 권고사항을 서울 지하철의 운행 주체인 서울메트로사장과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에 보냈다. 하지만 양 공사는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시민의 예산을 들여 CCTV 설치에 관여하고 관리감독을 책임지는 서울시와 인권변호사 출신인 박원순시장 조차 이러한 사실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충격이다.


    서울시민들은 집 밖을 나서면서부터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감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지하철을 타면 수십 개의 감시카메라가 이용승객을 감시한다. 기존 게이트나 승강장의 감시카메라촬영은 시민안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상시적인 객실 내 감시카메라 촬영은 시민감시이자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히 높다. 지하철 이용시민의 평균 탑승시간은 20여분이 넘는다. 그 시간 동안 객실 내에서 부족한 숙면을 보충하거나 몸맵시나 화장을 고치는 등 개인행동이 그대로 감시 받게 되며, 누구랑 지하철을 탔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가 다 들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 공사는 시민 안전을 위해 객실 내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객실 내 시민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은 감시카메라보다는 비상상황발생시 객실마다 설치된 승무원과의 비상통화가 더 신속하다. 또한 성범죄와 이동상인 단속, 취객의 객실소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철 보안관과 지하철경찰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것도 부족하다면 개인정보위원회의 권고처럼 상시적인 객실내 감시카메라 작동이 아니라 비상상황발생시만 객실 내 감시카메라를 작동하면 될 것이다.


    사실 양 공사가 객실 내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이유는 다른데 있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유독 2호선만 설치한 이유는 객실 내 감시카메라 설치로 1인 승무도입을 위한 계획을 마무리 지울 수 있기 때문이다. 2호선은 이용승객이 가장 많고 곡선구간이 많으며, 열차길이가 10량으로 길고, 시설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1인 승무를 할 수 없는 호선이다. 하지만 엄청난 시설투자로 시민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하게 1인 승무 도입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7호선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미 1인 승무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철도공사는 승무원들의 공황장애로 자살이 속출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객실 내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승무원들의 상시적인 모니터링 감시로 노동 강도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 공사는 개인정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해서 시민감시와 인권침해 소지를 시급히 없애야 한다. 또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2호선 1인 승무 도입을 중단하고 도시철도공사 기관사의 공황장애 자살로 도입된 서울시 산하의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개인정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영진을 엄중 문책하고 지하철 이용시민들의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각종 감시카메라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재발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시민을 감시하고 혈세를 낭비하며,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서울 지하철 객실 내 감시카메라(CCTV) 촬영을 즉각 중단하라.


    2. 서울시는 개인정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무시하는 경영진을 엄중 문책하고 지하철 이용시민들의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각종 감시카메라의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이용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3. 서울메트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1인 승무 도입 계획을 철회하라.


    4. 서울도시철공사는 안전하고 편안한 지하철 운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직접 설치한 최적근무위원회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라.
    자기나잘햐… 13-04-18 15:46
    "국정원 직원 정치개입"…경찰 수사결과 발표(2보)
    | 기사입력 2013-04-18 14:52 | 최종수정 2013-04-18 15:02
     
    이광석서울 수서경찰서장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브리핑하고있다.(자료사진)

    국정원 직원 2명 등 3명 기소의견 檢송치…"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안돼"

    `출석 불응'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중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의 형식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출석에 불응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A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등은 작년 8월부터 지난 대선 직전까지 인터넷에서 주요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악성 댓글을 달아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 다른 관련자의 개입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수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월19일)가 임박하고 사안이 중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며 "향후 검찰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공동으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