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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김대수 -54년생 정년연장관련 서울지방 노동위원회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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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4-1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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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4-19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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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년생 정년연장관련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소를 제기하여 4월 18일 14시(오후2시)에
    선릉역 근처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을 하기위한 회의의 절차를 가졌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박찬명 노무팀장 외3명과 사측 노무사
    54년생측에서는 홍우철외 3명과 노무사 가 참석하였고

    심판석은 의장 손태훈(전직과료),사측대변공익위원 최선애 ,54년생대변 공익위원 유규창
     근로자위원1명,사용자위원1명,지방노동위원회 사무원1명이 심판석에 배정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의장이 사측과 54년생 배석자 확인을 하고 본인이(의장) 지하철을
    보는 시각을 예기한후에 심판을 하기에는 입장이 곤란하니  사측과 54년생이 화해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의를 하였고 사측과 54년생측이 화해제의를 받아들여 20여분의 시간동안
    입장 정리를 하였습니다.

    54년생의 입장은 첫째안 원직복직(2년)  둘째안 금전적 보상 1년치 세째안 자회사 입사를
    요구조건으로하여 54년생 노무사가 사측에 입장을 전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않아
    화해조건 불일치로 15시에 절차대로 심판을 하기위한 회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2012년12월10일 단체협약 정년연장관련 합의 내용에 54년생이 포함여부입니다
    54년생은 포함이 된다는 주장이고 사측은 정반대의 주장입니다.

    심판을 하기위한 회의 진행이 끝나고 사측참석자 ,54년생측 참석자는 퇴장하고
    의장을 중심으로 심판을 하기위한 위원들만 남아 회의를 하엿습니다.

    18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이완영)을  통하여 알아본결과 54년생에 불리하게 판결이 되었다는
    예기를 구두로 들었습니다. 다만 심판위원들이 판단을하는데 논란이 많았다는 예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심판이 서류로 54년생에 전달이되면 납득이 안될경우 중앙 노동위원회에 소를 다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참관한 입장에서 보았을때 중앙노동 위원회에서도 54년생의 정년 연장여부가 상당한 논란이
    될것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또다시 화해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측에서 중노위 화해도 받지 않을지는 두고 볼일입니다.
    54년생 선배가 이와같은 노력이 후배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55년생  정년연장은 명백하다는 것을 확신할수있는 심판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