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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메트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파행 이유는?

    • 조합원
    • 13-05-09 22:01
    • 1,666
    글쓴이 : 조합원 (211.♡.2.233)  조회 : 537  작성일 : 12-11-16 17:56   
    서울메트로 2012년 서울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파행 이유는?
      미디어인뉴스  박광수 
     
    서울시의회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조합 승진 개입 의혹이 제기돼 노조의 항의로 회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6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메트로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훈 시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돼 회의가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는 것.

    이정훈 시의원은 서울메트로 경영진에 대한 질의에서 ”작년 서울메트로 승진 인사시 노조와 담합한 것은 범죄행위“라면서 “정연수 위원장이 ‘내일신문’ 인터뷰에서 노사 유착이 심각하다고 했는데 정 위원장이 서울메트로 본부장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조상호 시의원 역시 “서울메트로 승진 인사위원회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면서 “승진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참관하려온 노조집행부가 ‘잘못된 의혹제기’라면서 거세게 항의했으며 서울메트로 사무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문제가 된 발언 이외에도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훈 시의원이 낸 자료에는 “서울메트로 인사 청탁과 승진비리 배경에는 노사간 담합이 있었다”면서 “특정인사 명단을 무리하게 끼워 넣는 승진인사 배경에는 노동조합과 공사 고위 임원진간의 담합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히 지난 7일 서울지하철노조 장승완 사무국장 등 집행부는 승진의혹을 폭로한 이정훈 시의원을 만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게 서울지하철노조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 법적 책임까지 물을 것”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집행부는 서울시의회 노동위원회 박기열 부위원장, 조상호 시의원을 만나 노조 승진 개입의 결백성을 밝히고 감사원, 서울시 감사 청구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 시의원이 노조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9일 오후 서울메트로 방배동 본사에서 열린 서울메트로 노사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 2차 본 교섭’에서도 이 문제가 화두가 됐다.

    시 행정사무감사 노조 승진인사 개입의혹과 관련해 노조측은 ‘인사위원회 위원(본부장) 중 노조로부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으며 당시 인사위원회 참여했던 본부장(경영진)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 자리에서 사측 대표위원인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은 “지난해 직원들을 위해 승진을 서둘러서 실시했다”면서 “앞으로는 승진 인사를 신중하게 해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시의회 제보 내용이 허무맹랑하지만 문건이 작성된 경위를 감사실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하철노조 모 집행간부는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집행부를 반대한 일부 조합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보를 한 것 같다”면서 “승진자 명단은 노조가 작성해 준 것이 아니라 일부 시의원 등이 서울메트로 경영진에게 청탁했다는 소문이 지하철 내부에서 파다하다”며 반박했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지난 8일 서울지하철노조는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노조 승진개입 의혹과 관련한 성명을 통해 “공사는 승진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청탁자가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 “승진의혹 뿐만 아니라 상가 관련청탁, 각종 공사 관련 비리의혹 등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감사원, 검찰 등에 특별조사를 실시해 부당한 인사 개입과 청탁자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훈 시의원이 폭로한 서울메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5쪽으로 승진인사 노조 개입 의혹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현 노조집행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보한 18쪽의 자료를 갖추려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서울지하철노조 내년 1월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국민노총과 함께 하는 집행부와 이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을 선호하고 있는 강성 일부 조합원들의 세력 다툼으로 보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모 전직 집행간부는 “집행부 세력이나 반집행부 세력이나 집행부를 잡기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올 임금 단체 투쟁을 앞두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사실이 아닌 노조인사 청탁비리 등을 제보한 것은 정년, 성과급, 승진 등의 현안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지하철에도 이번 임금 및 단체 교섭 마무리를 계기로 복수노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6일 열린 서울메트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하철 상가비리, 승진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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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nt

    조합원1 13-05-09 22:06
    조합원 13-05-08 02:30  211.♡.2.233   
    인사비리라고 따지던 넘덜이 요즘 뭐하는지 다 알죠?
    모르면 지팽부에 무러보세영?
    이번 승진은 ?



    아래 게시한 해명자료는
    "서울메트로 대규모 인사비리 의혹"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보도자료에 대하여
    서울메트로에서 대외 언론기관에 배포한 공식 해명자료입니다.
     2012.11.11
     - 서울메트로 인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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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울메트로 대규모 인사비리 의혹”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
    □ 보도자료 개요
    (1) 서울메트로 사장은 2010.8.31 취임이후 지금까지 인사규정 7번, 인사규정시행내규 8번이나 개정 하는 등 빈번하게 인사규정을 변경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인사규정 변경과 관련한 교통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짐
    (2) 2011.12.30자 승진과 관련한 인사위원회를 이례적으로 3차례나 소집하였음
    (3) 인사규정시행내규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방법을 따르지 않았음
    (4) 승진심사기준을 인사위원회에서 정했다고 하나 회의록에는 없음
    (5) 당시 승진심사로 인해 668명이 승진되었으나 전체 승진자중 조정서열 하위에 있었던 승진자가 288명으로 전체 승진자의 무려 43%에 이르고 있음
    (6) 인사규정 어디에도 없는 “사상병가 3일이상 사용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정해놓고선 “사상병가 3일이상 사용자”가 승진한 경우가 13명이 되었음
    (7) 서무업무를 주로하는 여직원의 경우는 남녀비율을 조정한다는 미명하에 근무성적 평정이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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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명내용
    (1) 서울메트로 사장은 2010.8.31 취임이후 지금까지 인사규정 7번, 인사규정시행내규 8번이나 개정 하는 등 빈번하게 인사규정을 변경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인사규정 변경과 관련한 교통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제대로 답변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짐
     ○ 사장 취임이후 인사규정 개정은 7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나, 개정사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육아휴직), 서울시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적용(금품수수 등 징계시효 연장)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반영(신규채용 방법 변경 등) 등 대부분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적용키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 승진과 관련한 인사규정의 개정은 2011.11.8자 1회뿐임.
     ○ 승진관련 인사규정 개정은 4급,5급 인사적체를 해소를 위한 서울메트로 직급별 정원구조의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등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인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코자 직급체계 조정(7급→9급), 승진소요년수 조정 및 승진심사위원회 제도 신설 등이 주요내용임.
     ○ 인사규정시행내규는 인사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사규정 개정 등에 따른 업무처리의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8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 사항을 사장에게 즉석 질문하여 답변을 요구한 것은 담당자나 숙지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사장의 업무수행 내용을 볼 때 다소 무리가 있음
    (2) 2011.12.30자 승진관련한 인사위원회를 이례적으로 3차례나 소집하였음
     ○ 4급, 5급 승진심사를 위해 2011.12.26.15:00 제35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심사대상자가 3,177명으로 다수이고, 본부장 중심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개인별 업무능력과 성과 등을 일일이 바로 심사하기가 곤란하여, 직렬별 소관본부장 책임하에 소관본부 직원들에 대하여 심사 기준을 정하고 성과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였고,
     ○ 2011.12.27.16:30 인사위원회를 속개하였으나 기술직렬의 경우 심사대상자가 4개 직종, 8개 업무 분야로 검증이 불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 위원 중 1 명(경영기획본부장)이 참석하지 못하여 모든 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심사키로 함에 따라 2차 정회한 후
     ○ 2011.12.28.09:30 속개하여 소관본부별로 정한 승진심사기준을 심의하여 확정한 후 사장에게 추천할 1.5배수 승진대상 인원을 심사하여 추천하였는 바,
     ○ 보다 심도있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이례적으로 두차례의 정회가 이루어 졌고 세차례의 인사 위원회가 개최된 것임.
    (3) 인사규정시행내규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방법을 따르지 않았음
     ○ 인사규정시행내규 제21조에서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승진예정 인원의 5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단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되어있고,
     ○ 승진후보자 명단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근무평정, 경력평정,가점) 90%, 내부경영평가 성적
     10%를 반영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하고,
     ○ 인사위원회에서는 5배수 승진후보자중 승진대상자 결정 심사기준을 반영하여 승진 예정인원의 1.5배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를 선정, 사장에게 건의하고 사장은 그 중 적격자를 최종 결정하여 승진임용하고 있음.
     ○ 2011.12.30자 669명을 심사승진 임용함에 있어 인사규정 제7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21조(심사승진의 방법)에 의거 시행하였으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4) 승진심사 기준을 인사위원회에서 정했다고 하나 회의록에는 없음
     ○ 승진심사에 관한 기준은 ① 인사규정 제27조 승진제한 규정과 ② 사장방침에 의한 심사승진 실시계획(사장방침 제850호, 2011.12.23) 및 ③ 사장 방침에 의거 직렬별 담당본부장 의견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이 있으며
     ○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은 회의록 12페이지부터 기록되어 있는 바, 회의록에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5) 당시 승진심사로 인해 669명이 승진되었으나 전체 승진자중 조정서열 하위에 있었던 승진자가 288명으로 전체 승진자의 무려 43%에 이르고 있음
     ○ 당시 심사승진 실시계획(사장방침 제850호 2011.12.23)에 의거 발탁, 승진한 인원은 승진대상인원 669명중 100명인 14.9%로써 43%에 이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 발탁, 승진을 함에 있어 소관 본부장의 추천서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
    (6) 인사규정 어디에도 없는 “사상병가 3일 이상 사용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을 정해 놓고선 “사상병가 3일 이상 사용자”가 승진한 경우가 13명이 되었음
     ○ 승진심사에 관한 기준은 ① 인사규정 제27조 승진제한 규정과 ② 사장방침에 의한 심사승진실시계획(사장방침 제850호, 2011.12.23) 및 ③ 사장 방침에 의거 직렬별 담당본부장 의견을 반영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이 있으며
     ○ 사장방침에 의한 심사승진 실시계획에서는 승진임용에서 제외 검토할 사항으로 승진실시 기준일 이후 승진제한자 및 징계계류자, 교육이수 목표시간 미충족자, 2011년도 정년퇴직 예정자, 직렬별 담당본부장 의견을 반영토록 하였고
     ○ 소관본부별 심사기준에서는 소관본부별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사무직렬의 경우 현직급에서 징계, 휴직, 사상병가 3일 이상 사용자 및 장기교육 중인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토록 한 바,
     ○ 사상병가 3일 이상 사용자로서 승진한 13명은 타직렬(전동차 11명, 기술 2명) 직원으로서,
     “사상병가 3일 이상 사용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름
    (7) 서무업무를 주로하는 여직원의 경우는 남녀비율을 조정한다는 미명하에 근무성적 평정이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정함
     ○ 서울메트로 여직원은 총494명으로 정원(9,150명)의 5.4%이나
     ○ 사무직렬의 경우 상대평가를 하는 근무성적평정의 한계로 인해 업무성격상 기획, 인사, 재무회계,계약 등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하거나 역 교대근무를 하는 직원에 비해 통상근무자로서 xx서무 업무를 수행하는 여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이 우수하여 1.5배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직급별 승진후보자 전체 인원 중에서 여직원이 차지하는 비율과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한 것으로,
     ○ 인원비율은 5급 여직원의 경우 20명(12.5%), 6급 여직원의 경우 42명(24%)으로 조정되었고, 여직원에 대한 차별기준은 아님
    □ 서울메트로에서는 금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계기로 승진에 있어서
     승진심사기준 사전예고제를 도입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