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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에대한 질문이있어 앞에글을 인용햇읍니다

    • 철장인
    • 13-10-31 17:00
    • 2,112
    | 기사입력 2012-02-05 12:04
    제주=뉴시스】강재남 기자 =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퇴직금 지급비율을 낮추기로 합의해도 직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면 입사 당시 퇴직금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2민사부(재판장 신숙희)는 지난해 1월 서귀포 모 의료원 퇴사한 A(57)씨 등 6명이 제기한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모두 1억4619만원의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들은 평균 근속연수 26년차의 퇴직자들로 입사 당시 정한 퇴직금보다 받은 돈의 액수가 적어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경우 입사 당시 퇴직금 산정기준 적용 시 퇴사와 함께 총 4억3803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됐으나 의료원은 1999년 1월1일 노사협의회에서 정한 퇴직금 규정을 바탕으로 4489만원 적게 지급했다.

    재판부는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근로기준법 94조1항에 정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내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없고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기준은 입사 당시 규정”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의료원은 소송을 제기한 6명에게 총 1억4619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의료원은 “소송 결과를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해 변호인단과 논의를 할 것”이라며 “법적 소송이 이뤄진 만큼 항소를 통해 이번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hynikos@newsis.com

    위원장님이나 조동희 사무처장님 질문있읍니다
    위의 판례로보면 근로자 중 과반수가 찬성을 하거나 서지에서 과반수 되는 인원을 확보해야만 직권조인이든 잠정협약서든 적용이 되는게 아닐런지요?
    물론 확실한 결론이 지어진 결과는 아니지만 확실히 해야할 내용인듯 해서요
    노동조합에 가입된 인원의 과반수면 단협이 채결되는것이지만 위에서 명시한 근기법 94조1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과반수라하면 서울메트로 전직원이 해당되는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만약에 제가 질문한게 맞다면 하나만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지에서 근로자의 50%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하고, 박정규 서지위원장이 직권조인이라는 무식한 방법을 사용하려고하면  단협을 시작하는 시기에서 과반수인지, 직권조인 하는 시기의 과반수인지 확인점 부탁드립니다
    만약 직권조인하는 시점에서 과반수라한다면 돈이 걸린만큼 조합원들의 선택도 조금은 다양해 지지 않을까 합니다

    하나만더 질문드립니다
    서지에서 말하는 잠정협약서 투표시 서지만한다 라고 답변이 왔다는데
    제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엔 저희 메지도 같이 투표한다고 답변을 받아서요
    이것은 어떻게보면 가장 민감한부분인만큼 정확한 확인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답변 13-10-31 17:19
    일단 전메트로9000직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정합의 시 교섭참여노조인 메지도 참여하지만,

    서지는 직권조인으로 밀어부칠 것입니다.

    그러면 위에 소송처럼 소송을 걸어야죠.

    또한 그런 식으로 밀어부치면  단일 노조일 때는 위원장만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지만,

    지금은 제2노조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 대이동이 예상됩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당장 직권조인을 못하고

    할 수 있는 액션이란 액션은 다 취하고 연말에 직권조인할

    계획인 겁니다. 쟁의행위결의 임시대대. 쟁의기금 각출.

    쟁의복투쟁 및 의미없이 단결을 외쳐대는 조합원 총회.

    파업찬반투표 등을 통해 노사간 갈등과 노노간 대립상황을

    최악의 사항까지 몰고 가서 조합원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하고 결국엔 직권조인 할겁니다.
    조합원 13-10-31 23:10
    사장도 아무런 교섭력도 실권도 없는것 아시잖아요!
    시장 바뀌지 전까지 자기 자리 보전하다가...
    시장이 바뀌면 사장도 자동적으로 바뀌는것....
    앵무새 처럼 서울시의 대변인 인것!
    서울시에서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
    협상장에서 똑같이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 외치는 앵무새 사장
    서울시장하고 협상해야지 사장하고는 할 것 없는것 같은데....
    서지 애들....
    협상력도 없으면서
    노력도 안하는것 아시면서......
    혹시나 해서 기대하고 계시나 본네요...
    나중에는 역시나구나 하고 알게될때는 늦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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